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1236 결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은 2022. 5. 14. 서울 용산역을 출발하여 녹사평 이태원광장까지의 행진에 대한 집회신고를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행진이었다.

그런데 서울용산경찰서는 해당 행진에 대해 2022. 4. 20. 금지통고를 내렸다.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와 겹치고, 따라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22. 5. 11.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금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으로서,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입법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벗어난다고 설시했다. 또한 종래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에서 집회가 제한된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가 제한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도 확인했다.

따라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행진을 제한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 교통정리 및 경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 행진구간은 1회에 한하고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것 - 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자의적으로 금지한 경찰의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를 보장한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은 해당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5월 14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는 용산역을 지나 이태원광장까지 성대히 개최될 예정이다. 혐오를 끝내고 세상을 바꾸며 시대를 만드는 성소수자들의 거침없는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2022.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592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 성명>범민련 남측본부는 성소수자, 성소수자운동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담긴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라. 동인련 2007.09.05 12558
591 [연대성명]평화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는 버마(미얀마)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7.10.01 6503
590 [논평]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동인련 2007.10.17 7096
589 [보도자료]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인련 2007.10.23 7060
588 [성명]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동인련 2007.11.26 6960
587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동인련 2008.02.26 7013
586 [공동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동인련 2008.02.29 7063
585 [공동성명]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동인련 2008.02.29 7451
584 <공동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동인련 2008.03.05 7027
583 [공동성명]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동인련 2008.03.14 6999
582 18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 동인련 2008.04.08 8570
581 [미쇠고기반대집회사법처리규탄_연대성명]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동인련 2008.05.06 6319
580 <성명서>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동인련 2008.05.07 6481
579 [성명]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동인련 2008.05.08 6707
578 [성명]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5.16 6863
577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 성명> 누가 촛불-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동인련 2008.05.29 6929
576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159
575 [5.31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863
574 <선언>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동인련 2008.06.03 6789
573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