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1236 결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은 2022. 5. 14. 서울 용산역을 출발하여 녹사평 이태원광장까지의 행진에 대한 집회신고를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행진이었다.

그런데 서울용산경찰서는 해당 행진에 대해 2022. 4. 20. 금지통고를 내렸다.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와 겹치고, 따라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22. 5. 11.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금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으로서,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입법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벗어난다고 설시했다. 또한 종래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에서 집회가 제한된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가 제한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도 확인했다.

따라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행진을 제한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 교통정리 및 경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 행진구간은 1회에 한하고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것 - 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자의적으로 금지한 경찰의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를 보장한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은 해당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5월 14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는 용산역을 지나 이태원광장까지 성대히 개최될 예정이다. 혐오를 끝내고 세상을 바꾸며 시대를 만드는 성소수자들의 거침없는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2022.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1
572 [공동 성명] 정부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HIV 감염인을 지울 것인가 - 반인권, 차별적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11 65
571 [차제연 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08 84
570 [모두의 결혼 입장] 한동훈 대한민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의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22 190
569 [차제연 논평] 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07 111
568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27 143
567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123
566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평등과 차별금지는 어디에”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 최종 보고서 채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111
565 [공동논평]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HIV/AIDS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05 124
564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30 122
563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234
562 [무지개행동 논평] 우리 사회 공고한 성별이분법에 도전하는 나화린 선수의 전력질주를 응원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1 115
561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09 127
560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61
55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 없는 일상, 한 발 다가선 평등 -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82
558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70
557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85
556 [무지개행동 논평] 동성혼 법제화, 비혼 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시대 요구에 응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19
555 [무지개행동 논평] 성별정정에 있어 성전환수술 요구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법원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이행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6 99
554 [공동성명]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89
553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