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논평] 성소수자 행사 공공체육관 이용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체육관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 취소 차별로 인정 -
-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총 9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5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2017년 위법한 체육관 대관 취소로 퀴어여성네트워크(이하 ‘퀴여네’) 활동가들이 서울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9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대관 취소가 위법하지만 손해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7810 판결). 
 
2017년 퀴여네는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동대문구 체육관을 대관하였다. 그러나 이미 대관이 완료된 상황에서 성소수자 행사를 이유로 한 민원들이 제기되자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갑작스럽게 천장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대관을 취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체육대회가)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퀴여네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2019년 국가인권위는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이 대관을 취소하고자 없는 공사일정을 만들어냈음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등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후 2020년 퀴여네 소속 단체인 언니네크워크와 활동가 4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성소수자 행사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 차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제기한 소송이었다. 해당 소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들이 대리했다(조혜인 변호사 주수행).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취소 당일 국가인권위로부터 성적지향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면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메도, 피고들은 위법한 대관취소를 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단체인 언니네트워크는 대관취소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고 개인 활동가들은 반사적 이익을 가진 이들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위법하지만 손해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원고들은 항소를 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원고 언니네트워크에 500만원, 개인 활동가들에게 각 100만원의 손해를 인정했다. 특히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의 대관취소가 단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이 성소수자인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차별로 인하여 원고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받은 것 자체를 손해로 보고, 나아가 원고 언니네트워크는 대관 취소로 결국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단체의 목적을 달성할 기회 박탈, 사회적 신뢰 저하 등의 손해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에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인정해 피고들에게 총 9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2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체육대회에 대한 공공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평등권 침해 그 자체를  손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나아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광장 불허를 비롯해 지자체 등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도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퀴어여성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이상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공공시설에서의 위법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모든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할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2022. 5. 17.
퀴어여성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03
523 [차제연 논평] 우리는 평등법 제정으로 그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26 90
522 [차제연 논평]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라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05 90
52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 없는 일상, 한 발 다가선 평등 -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91
520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방치한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91
519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5.17 92
51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을 공약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07 92
517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14 93
516 [차제연 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08 93
515 [성명] 대법원의 비상식적 기각 선고를 규탄한다!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3.31 94
514 [무지개행동 논평]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에 대한 논평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8.27 94
513 [무지개행동 논평] 정치인들이 더 이상 편의에 따라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볼모삼지 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95
512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95
511 [무지개행동 성명] 평등과 인권의 담대한 첫 걸음-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7 96
510 [연대공동성명]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0.27 96
509 [공대위 논평] 법무부의‘변하사 강제전역 취소소송’ 항소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0.22 96
508 [차제연 기자회견문] 정치는 평등을 시작하라. 국회는 4월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4 97
507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98
506 [연대성명]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0 99
505 [공동성명]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99
504 [무지개행동 성명]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가 함께 만든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0 1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