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논평] 성소수자 행사 공공체육관 이용차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체육관의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 취소 차별로 인정 -
-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총 9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5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2017년 위법한 체육관 대관 취소로 퀴어여성네트워크(이하 ‘퀴여네’) 활동가들이 서울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9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대관 취소가 위법하지만 손해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7810 판결). 
 
2017년 퀴여네는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동대문구 체육관을 대관하였다. 그러나 이미 대관이 완료된 상황에서 성소수자 행사를 이유로 한 민원들이 제기되자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갑작스럽게 천장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대관을 취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체육대회가)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퀴여네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2019년 국가인권위는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이 대관을 취소하고자 없는 공사일정을 만들어냈음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등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후 2020년 퀴여네 소속 단체인 언니네크워크와 활동가 4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성소수자 행사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 차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제기한 소송이었다. 해당 소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들이 대리했다(조혜인 변호사 주수행).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취소 당일 국가인권위로부터 성적지향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면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메도, 피고들은 위법한 대관취소를 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단체인 언니네트워크는 대관취소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고 개인 활동가들은 반사적 이익을 가진 이들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위법하지만 손해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원고들은 항소를 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원고 언니네트워크에 500만원, 개인 활동가들에게 각 100만원의 손해를 인정했다. 특히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의 대관취소가 단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이 성소수자인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차별로 인하여 원고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받은 것 자체를 손해로 보고, 나아가 원고 언니네트워크는 대관 취소로 결국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단체의 목적을 달성할 기회 박탈, 사회적 신뢰 저하 등의 손해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에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인정해 피고들에게 총 9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2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체육대회에 대한 공공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평등권 침해 그 자체를  손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나아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광장 불허를 비롯해 지자체 등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도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퀴어여성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이상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공공시설에서의 위법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모든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할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2022. 5. 17.
퀴어여성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64
576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44
575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086
574 중국 정부는 구금된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5명을 즉각 석방하고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와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주사 2015.03.18 1399
573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06
572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178
571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49
570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150
569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동인련 2009.11.18 5262
568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0
567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484
566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동인련 2012.04.17 5749
565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695
564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197
563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66
562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59
561 여성성소수자 궐기 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2 739
560 에이즈혐오 확산의 주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문 - 에이즈 혐오의 집합소 자유한국당은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2.12 229
559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동인련 2009.07.02 6540
558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2.18 67
557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