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혐오를 동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유감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공법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판결을 보며,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사회가 좀 더 나아지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굳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주장, 입증도 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지적에도 또 다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무의미한 시도에 많은 이들이 개탄했다. 나아가 공단은 자신의 그릇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소송대리인으로 前 헌법재판관인 이정미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5인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공적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단이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소속 변호사, 2심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던 공단이 차별이 확인된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고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이다. 과연 공단이 이야기한 재정건전성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더욱 문제는 로고스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한 소송들을 대리하거나 그러한 입장들을 밝혀온 곳이라는 점이다. 가령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독교 방송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준 것에 대해, 기독교 방송을 대리하여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이 로고스이다. 해당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는 이정미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며 “성소수자 차별금지 교육은 동성애를 포함한 조기 성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로 개신교 단체들을 대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특정 입장을 대변해 온 이들을 굳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공단의 조치에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지역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공단의 인권경영헌장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공단이 자신들이 한 선언에 부끄럽지 않은 공공기관으로서 소송에 임할지, 차별을 정당화하고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끌어오는 것은 아닐지 상고심 재판에서 똑똑히 지켜보겠다. 아울러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낡은 혐오는 설 자리가 없다. 사랑은 이겼고 또 이길 것이다.

 

2023. 3. 18.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21
148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덕현 2013.06.13 4737
147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73
146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75
145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801
144 [성명] 인권의 가치에 재갈을 물리려는 동성애혐오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북주민인권선언 선포식 파행의 책임은 모두 그들에게 있다 - 덕현 2013.12.12 4804
143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819
142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824
141 <성 명> 성소수자 차별을 종용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은 후퇴 없이 제정되어야 한다. 병권 2013.06.17 4827
140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87
13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권 2013.09.04 4909
138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943
137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file 동인련 2013.12.30 4999
136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동인련 2011.12.22 5008
135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5021
134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46
133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62
132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68
131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71
130 [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이경 2011.09.19 5080
129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