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혐오를 동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유감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공법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판결을 보며,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사회가 좀 더 나아지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굳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주장, 입증도 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지적에도 또 다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무의미한 시도에 많은 이들이 개탄했다. 나아가 공단은 자신의 그릇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소송대리인으로 前 헌법재판관인 이정미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5인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공적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단이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소속 변호사, 2심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던 공단이 차별이 확인된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고심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이다. 과연 공단이 이야기한 재정건전성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더욱 문제는 로고스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한 소송들을 대리하거나 그러한 입장들을 밝혀온 곳이라는 점이다. 가령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독교 방송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준 것에 대해, 기독교 방송을 대리하여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이 로고스이다. 해당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는 이정미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하며 “성소수자 차별금지 교육은 동성애를 포함한 조기 성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로 개신교 단체들을 대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특정 입장을 대변해 온 이들을 굳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공단의 조치에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지역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공단의 인권경영헌장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공단이 자신들이 한 선언에 부끄럽지 않은 공공기관으로서 소송에 임할지, 차별을 정당화하고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끌어오는 것은 아닐지 상고심 재판에서 똑똑히 지켜보겠다. 아울러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낡은 혐오는 설 자리가 없다. 사랑은 이겼고 또 이길 것이다.

 

2023. 3. 18.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97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17
596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공동성명서 동인련 2010.11.17 6783
595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2012헌바258)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16 827
594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file 동인련 2008.12.09 6544
593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97
592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나이반' 성명서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1.03 715
591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9
590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14
589 함께 추모하며, 함께 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0 107
588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동인련 2010.12.29 6653
587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 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병권 2014.08.11 1611
586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87
585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507
584 표현의 자유가 없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정원일 뿐이다 동인련 2009.08.03 5526
58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2.24 763
582 트로트가수 권도운 님의 용기있는 커밍아웃을 환영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0.06 198
581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19 6488
580 취 재 요 청 서 - 인권침해! 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병권 2014.07.22 2205
579 충청남도 인권조례! 혐오세력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 -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기 주장에 맞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294
578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