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동성혼 법제화, 비혼 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시대 요구에 응답하라.
 


오늘(5/31), ‘가족구성권 3법’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가족구성권 3법’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을 통칭하는 말로, 기존의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배제당해 온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 커플들은 오랫동안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당하여 왔다. 주거, 의료, 사회보장, 상속과 장례에 이르기까지 배우자,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전부 박탈당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은 해석만으로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제한하고 있다.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성 간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성혼 법제화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미 전 세계 34개국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하였듯이, 공법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결혼제도를 평등하게 개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 혼인 중인 부부만 ‘난임치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남녀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뿐만 아니라 비혼 여성, 현재 혼인신고에 제한이 있는 동성 커플, 법적 성별에 상관없이 재생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트랜스젠더 등, 혼인제도와 분리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 사회에는 혼인과 혈연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돌봄을 실천하고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도 동거 커플, 비성애적 동반자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성애적 혼인과 혈연만을 보호하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은 완전히 밀려나 있다. 사회보장, 주거, 가정폭력방지 등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오늘 발의된 가족구성권 3법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삶과 관계를 존중받고 더 많은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법안들이다. 이제 1년이 남은 21대 국회가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속히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와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누구와 가족을 형성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기운명결정권에 따라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성소수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당하여 왔다. 제도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때이다.  

 

2023. 5. 31.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12
65 [4월5일 기자회견문] 군형법 제92가 합헌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위헌인가? file 동인련 2011.04.05 6335
64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행성인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는 온전한 성평등을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08 174
63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성평등을 공약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07 101
62 [3.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념 성명]  가시화를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9 162
61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255
60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9.28 135
59 [2017 신년 성명]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조직화된 혐오 선동의 시대에 20주년을 맞는 행성인의 투쟁 선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2.30 657
58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30년,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거꾸로 간다 file 정욜 2011.12.01 5368
57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31
56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74
55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31
54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 성명> 누가 촛불-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동인련 2008.05.29 6933
53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8.18 8212
52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58
51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 성명>범민련 남측본부는 성소수자, 성소수자운동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담긴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라. 동인련 2007.09.05 12563
50 <성소수자 시국선언> 일 년이면 충분하다. 혐오와 폭력이 판치는 정부 아래에서 못 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file 동인련 2014.01.14 4546
49 <성명서>동성애혐오 조장하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 부추기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욜 2010.10.01 9334
48 <성명서> 지금 아이티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구호와 재건,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다 동인련 2010.02.11 7160
47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52
46 <성명서>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동인련 2008.05.07 6483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