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오늘(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발의) 외 국회의원 12명의 공동발의로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인제도에 접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혼인평등법, 다양한 비혈연 생활공동체가 서로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보장하는 비혼출산지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다. 혼인평등연대는 혼인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시민의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확장하는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하며,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진지한 논의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가족구성권 3법 중 혼인평등법안은 민법의 개정을 통해 동성 간 혼인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여, 동성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민법 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제한해 온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는 민법 개정안을 한국 국회 최초로 발의하는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깊다. 이는 그동안 혼인 및 가족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온 동성 부부들이 서로의 배우자이자 가족이라는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그 관계에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이자, 성소수자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임을 확인하고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나아가, 이는 뿌리깊은 가부장적 혼인 및 가족 제도에 균열을 내며,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 제도와 관행, 문화를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한걸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번 발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 온 동성 부부를 포함한 한국의 성소수자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기본권의 박탈, 제도로부터의 배제와 차별로 인해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로는 큰 상실과 상처를 감내해야 했다. 이미 전세계 34개 나라에서 동성혼이 가능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혼인제도로부터의 배제가 만들어 내는 이 모든 고통이 불필요하고, 당연하지 않으며, 정의롭지 못함을 알고 있다. 국회는 동성부부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모든 성소수자들이 존엄을 되찾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이미 한국 사회는 성별이분법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지금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다. 지난 5월 25일 갤럽코리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40%는 이미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 2, 30대는 2021년의 조사에서도 동성혼 법제화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겼으며, 4,50대의 찬성 의견도 지난 2년 동안 10%포인트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다. 존엄한 권리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평등의 확장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지지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제, 국회가 존엄과 평등의 편에 설 차례다.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하며,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진지한 논의와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혼인평등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98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17
597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공동성명서 동인련 2010.11.17 6783
596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2012헌바258)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16 827
595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file 동인련 2008.12.09 6544
594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덕현 2013.04.19 4697
59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청소년인권팀 '나이반' 성명서 "학교 내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1.03 715
592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9
591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14
590 함께 추모하며, 함께 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이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0 108
589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동인련 2010.12.29 6653
588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 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병권 2014.08.11 1611
587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787
586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507
585 표현의 자유가 없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정원일 뿐이다 동인련 2009.08.03 5526
58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2.24 763
583 트로트가수 권도운 님의 용기있는 커밍아웃을 환영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0.06 198
582 침묵의 사회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경찰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19 6488
581 취 재 요 청 서 - 인권침해! 자의적 판단! 트랜스젠더에 대한 위법한 병역면제 취소 규탄 기자회견 병권 2014.07.22 2205
580 충청남도 인권조례! 혐오세력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 -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기 주장에 맞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294
579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