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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가족구성권 3법.png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오늘(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인제도에 접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혼인평등법, 다양한 비혈연 생활공동체가 서로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보장하는 비혼출산지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최초로 발의되는 혼인평등법을 비롯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 내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국가는 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지원이 소위 ‘정상가족’에 한정되어 있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다양한 가족들에게 진작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발의를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서 특히 혼인평등법안은 한국 국회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성소수자 인권의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성소수자들은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이 제한되어 제도적으로 차별받아 왔다. 이는 단순히 혼인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주체성을 박탈당한 것이고 거의 전 생애에 걸쳐 취약한 관계성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이성 부부가 ‘가족’을 설계할 때 동성 부부는 ‘사고’에 대비해야 했던 이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되었다. 국회는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평등한 사회로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혼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역시 성소수자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많은 성소수자들이 혼인이 아닌 방식으로 가족을 꾸리기를 원하고 있고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기존 가족제도의 모순에 직면한 이들도 상당하다. 한 사람이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살지 않듯이 한 사람이 맺는 관계 역시 하나의 형태로만 설명할 수 없다.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은 서로 다르지만 또한 연결된 요구로서 성소수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 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것이다. 

 

차별받는 위치에서만 호명되어온 성소수자들에게 더이상의 박탈과 소외와 배제는 용납될 수 없다. 사랑과 돌봄과 환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열어야 할 때다. 이번 발의는 제도에서 비껴난 성소수자들의 생에 소외와 불안이 아닌 돌봄과 환대의 변화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다. 국회는 가족구성권 3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하고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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