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가족구성권 3법.png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오늘(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인제도에 접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혼인평등법, 다양한 비혈연 생활공동체가 서로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보장하는 비혼출산지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최초로 발의되는 혼인평등법을 비롯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 내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국가는 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지원이 소위 ‘정상가족’에 한정되어 있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다양한 가족들에게 진작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발의를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의에서 특히 혼인평등법안은 한국 국회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성소수자 인권의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성소수자들은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이 제한되어 제도적으로 차별받아 왔다. 이는 단순히 혼인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주체성을 박탈당한 것이고 거의 전 생애에 걸쳐 취약한 관계성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이성 부부가 ‘가족’을 설계할 때 동성 부부는 ‘사고’에 대비해야 했던 이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되었다. 국회는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평등한 사회로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혼인은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역시 성소수자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많은 성소수자들이 혼인이 아닌 방식으로 가족을 꾸리기를 원하고 있고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기존 가족제도의 모순에 직면한 이들도 상당하다. 한 사람이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살지 않듯이 한 사람이 맺는 관계 역시 하나의 형태로만 설명할 수 없다.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은 서로 다르지만 또한 연결된 요구로서 성소수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 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것이다. 

 

차별받는 위치에서만 호명되어온 성소수자들에게 더이상의 박탈과 소외와 배제는 용납될 수 없다. 사랑과 돌봄과 환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열어야 할 때다. 이번 발의는 제도에서 비껴난 성소수자들의 생에 소외와 불안이 아닌 돌봄과 환대의 변화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다. 국회는 가족구성권 3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장하고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20
567 [성명]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동인련 2007.11.26 6991
566 <인권단체 활동가 공동 성명> 누가 촛불-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동인련 2008.05.29 6955
565 김조광수와 김승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1 file 덕현 2013.05.16 6929
564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촛불시위 네티즌 구속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것이다 동인련 2008.09.03 6923
563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922
562 [성명]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동인련 2008.05.16 6895
561 [성명]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반인권적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1.04.01 6861
560 <선언>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동인련 2008.06.03 6817
559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 공동성명서 동인련 2010.11.17 6811
558 [성명]범법자 이건희는 사면하고 무고한 시민은 연행하는 더러운 세상! 동인련 2009.12.30 6760
557 [성명]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동인련 2008.05.08 6734
556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동인련 2010.12.29 6678
555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607
554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78
553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동인련 2009.07.02 6570
552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하라! file 동인련 2008.12.09 6566
551 [긴급성명] 쌍용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측과 정부를 규탄한다! 동인련 2009.07.20 6535
550 [연대성명]평화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는 버마(미얀마)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7.10.01 6530
549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과 봉쇄를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08.12.30 6515
548 <성명서>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동인련 2008.05.07 65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