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HIV/AIDS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 HIV감염인에 대한 병원의 수술거부를 차별행위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주문: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난해, HIV만을 이유로 HIV감염인에게 수술하기를 거부한 한 병원에 대하여 HIV/AIDS인권운동과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병원의 수술거부 행위는 차별이고 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당연한 결정을 환영하며, HIV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야말로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한다.

다른 ‘일반환자’와 의료인을 HIV감염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료기관의 핑계를 우리는 더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다. 마치 HIV감염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차별이다. HIV감염인과 비감염인의 이해와 권리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병원은 표준주의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표준주의지침을 지키는 병원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HIV감염인 치료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감염성 질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과학적인 근거를 대며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안내하고 있는 표준주의지침은 모든 검체를 감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료하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환자 구분없이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감염관리원칙으로서 모든 의료기관이 잘 준수해야한다. 안전을 위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 대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HIV감염인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를 운운하며 환자를 골라 치료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또한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책무를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 병원이 어려워진다”며 이윤추구의 경영상 문제로 저버린 것과, “다른 병원장소를 구하면 무료봉사로 수술해주겠다”는 동정과 시혜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거부할 것이다.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는 병원이나 의료인의 ‘선의’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며, 인간이 가지는 건강할 권리는 이윤보다 우선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국가의 책임도 따져 묻겠다.

우리는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야말로 모두에게 안전하고 모두의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우리는 건강권을 상품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서 HIV/AIDS감염인의 건강을 외친다.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투쟁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이롭게 할 것이다.

 


2023.7.4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75
477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201
476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1 동인련 2011.10.25 5188
475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75
474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61
473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동인련 2011.12.26 5117
472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동인련 2011.12.14 5103
471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는 심재철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문 file 덕현 2013.06.04 5064
470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058
469 [동인련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이경 2011.09.19 5055
468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34
467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동인련 2011.11.11 5034
466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32
465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31
464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06
463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86
462 [성명] 10만의 서울 시민의 염원을 왜곡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 시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보를 우려한다. 동인련 2011.12.22 4969
461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하는 것이다! file 동인련 2013.12.30 4958
460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file 덕현 2013.04.15 4893
45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권 2013.09.04 4874
458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