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전파매개행위죄 합헌 결정에 부쳐,

평등을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26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위헌제청사건과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 추행죄와 전파매개행위죄는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에게 범죄화의 낙인을 씌우고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인권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등이 폐지를 요구해 온 악법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두 법의 위헌성을 끝내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비록 아쉬운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설시한 내용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형법 추행죄 사건의 반대의견은 "이 조항은 이성애자들의 성적 행위 즉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에 기반을 둔 성적 행위만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지 않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입법 및 법률해석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야기했다. 이는 군형법 추행죄가 그 자체로 성소수자 차별법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전파매개행위죄 사건의 경우 합헌의견조차 현재의 HIV/AIDS에 대한 과학적으로 공인된 견해인 U=U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HIV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정보 및 치료수준이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만큼 법과 정책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현실에 맞도록,현대화하고 성숙한 관점에 의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파매개행위죄만이 아니라 HIV감염인에 대한 법과 정책 전반에 있어 고려되어야만 한다.

 

오랜 기간 성소수자 운동이 요구해 왔던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이 아직 남아 있는 결과가 됐지만, 이것이 이들 법 폐지를 위한 여정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외 인권기구와 시민사회는 이미 한목소리로 이들 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폐지를 요구해왔고 이러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모든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 악법을 없애고 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3. 10. 2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73
576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동인련 2008.06.03 7551
575 [성명서]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동인련 2008.06.30 7472
574 [공동성명]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 동인련 2008.02.29 7453
573 [인권단체연석회의]<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덧붙임>경찰청의 경찰관의 인권 준수 이행에 대한 질의서 동인련 2008.08.07 7394
572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 ‘수용소’, 인권침해와 차별이 난무한 요양병원은 없어져야한다 file 정욜 2014.02.14 7373
571 무자격/도둑취임/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반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동인련 2009.07.28 7358
570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21
569 [성명]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동인련 2009.12.11 7216
568 [성명] 필요한 약은 주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는 강제로 먹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인련 2008.05.30 7160
567 <성명서> 지금 아이티에 가장 절실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구호와 재건,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다 동인련 2010.02.11 7148
566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46
565 [논평] 보수기독교, 또 다시 동성애자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동인련 2007.10.17 7098
564 [공동성명]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 동인련 2008.02.29 7065
563 [보도자료]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동인련 2007.10.23 7062
562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채 폐기된 정부 원안) 차별금지법 관련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답변에 대한 비판 file 동인련 2009.11.25 7053
561 <공동기자회견문>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부에 인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동인련 2008.03.05 7029
560 [성명] 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동인련 2008.02.26 7015
559 [공동성명]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동인련 2008.03.14 7001
558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동인련 2008.09.11 6990
557 [공동성명] 학교를 허가된 독재구역으로 만들고 싶은가? - 교과부의 반인권적 시행령 개악 시도를 반대한다 정욜 2011.01.17 69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