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논평] 유엔의 준엄한 권고,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한국에서 성소수자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차별, 혐오 발언 및 폭력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과 정책이 부재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최종견해에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증오범죄 근절, 평화적 집회의 권리 보장 등 다양한 권고가 나온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권고도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법률과 정책 도입,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 ▲동성 커플 차별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또는 시민결합 도입, ▲성별정정에 있어 성전환증 진단, 외과수술, 혼인 요건 등의 삭제, ▲포괄적 성교육 제공, ▲성소수자 인식 증진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 이렇게 5가지 권고를 내놓았다. 이 중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정부는 2026년 11월까지 이행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권고는 동성혼 법제화, 시민결합 도입을 제외하면 지난 2015년 제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보다 발전시킨 것이다. 이는 곧 한국 정부가 지난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은 현재 국회에 4차례 발의되었음에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군형법 추행죄는 헌재에서 또다시 합헌 결정이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서 수술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법원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공공도서관에서의 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과 지자체의 퀴어문화축제 방해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자유권위원회, 2017년 사회권위원회,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23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유엔 인권 기구에서 매번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권고가 나오고 그 내용은 보다 풍부하고 세밀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8년째 제자리에 머무른 채 성소수자 인권을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나아가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오자마자 보도자료를 내고 그 대부분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5차례 역임했고, 현재 유엔 자유권 위원과 사회권 위원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준엄한 권고를 이렇게 대놓고 불이행하겠다는 것은 한 국가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모습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국가의 이런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해야 하는가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문에서 이야기한 문구를 다시 강조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인권을 증진할 의무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다. 다가오는 2031년에는 또 다시 비슷한 자유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즉각 성소수자 인권을 실현하라

 

2023년 11월 7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57 성소수자의 존재는 더 많이 보이고,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더 많이 들려야 한다. - EBS1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응원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1.02 183
556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서울시청 무지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덕현 2014.12.07 1361
555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36
554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107
553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87
552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7.05 381
551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39
550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75
549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35
548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792
547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76
546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63
54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900
544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60
543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10
542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20
541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4
540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17
539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13
538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