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하나, 법무부는 성소수자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개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4차 NAP에는성소수자와 관련한 이행계획이 전무하다.


하나, 한국정부는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등 행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을 위한 노력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 특히, 4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지난 제21대 국회에서의 진전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성취였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기여, 노력이 전무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하나, 오늘도 한국정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 시민들의 높은 사회적 공감대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와 한국 정부뿐이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할 일은 지금 당장 성소수자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다.

 

2024년 5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X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20
507 <의견서> 성적 지향 및 임신 출산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기대합니다. file 동인련 2012.10.09 7173
506 [성명] 이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과 침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동인련 2012.11.20 8490
505 [보도자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통령 선거 성소수자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내용 분석 file 동인련 2012.11.29 7254
504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42
503 [입장]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 아래 성소수자 혐오를 숨기는 마포구청에 더 화가 납니다. 정욜 2012.12.10 6578
502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206
501 221명 지지선언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동인련 2012.12.18 6922
500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113
499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71
498 성소수자 차별하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안)을 반대한다. file 동인련 2013.01.25 5071
497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46
496 [성명] 또 다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 요구를 묵살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file 동인련 2013.02.19 5728
495 [의견서]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원안을 받아들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이경 2013.02.27 4630
494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file 동인련 2013.03.07 4680
493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48
492 의견서]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 훼손을 철회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바랍니다. 동인련 2013.03.12 4737
491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동인련 2013.03.19 4824
490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819
489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김한길 의원의 입장 표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1 덕현 2013.03.27 4775
488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동인련 2013.04.02 46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