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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공동성명]

성소수자 차별에 목소리조차 못내는 인권위가 웬 말인가!
인권의 원칙을 짓밟는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

 

어제(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 대해 의결했다. “개전의 가능성이 없으면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등,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나 반인권적인 발언이 쏟어졌던 인권위는 끝내 국제인권의 정신을 훼손했다. 최종 의결된 보고서에서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권고가 완전히 삭제된 것이다. 

 

지난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동성​ ​성인​ ​간의​ ​합의​ ​하의 성적​ ​관계를​ ​범죄를​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의6조에​ ​기반하여​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반복된 색출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군형법​ ​제92의6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이루어진 육군 내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을 고문으로 바라보고 추행죄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 2022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병영 밖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관계는 군형법 추행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동성애 처벌법’으로서의 이 조항은 남아 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또 다시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금도 동성애자 군인은 어느 때든 범죄화의 낙인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그럼에도 김용원 위원은 군형법상 추행죄가 고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군형법 추행죄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년 간, 그리고 한국에서도 수십년 간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동성애 처벌법’으로 동성애자를 그 자체로 잘못되고 범죄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금지하는 ‘고문 그밖의 잔혹한, 비인간적 대우’에 해당한다. 또한 강정혜 위원은 합헌사안이니 보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위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했으니 더 이상 권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인권위의 독립기구로서의 역할도 이해 못한 주장이다.  

 

결국 표결 결과 인권위원 11명 중 4인만의 찬성으로 결국 해당 권고는 부결되었다. 지난 3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권고가 빠진 것에 이어, 이번 사태는 인권위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지 의심이 드는 일이다. 이번 참사의 책임에는 몇몇 보수적 위원들의 자질, 자격 없음이 크다. 하지만 이를 넘어 인권위의 구조적 문제로 더 이상 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렇기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 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요구한다. 이번 참사를 주도한 인권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나아가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의 후퇴를 막기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에 앞장서는 인권위원들의 만행에도 결코 성소수자의 평등을 향한 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 6. 4.

군 관련 성 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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