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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0240625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성명.png

 

[무지개행동 성명]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규탄한다

 

오늘(6/25),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결국 가결시켰다. 그동안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왔다. 이들은 지난 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주민발의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 보장의무와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서울시 소재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그 폐지조례안을 수리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장을 상대로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본안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재차 상정시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잠탈하는 것이자,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동조하는 행위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서울시민 9만7천 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제정되었다. 제정된 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무시당해 온 학생들의 기본권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인권침해 사건을 상담,조사,권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최초로 명문화한 조례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런데 성소수자 혐오세력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오랜 노력들이 역행할 위기에 처해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비단 서울 뿐만 아니라, 충남에서 먼저 시작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다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지방의회의 구성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들이 무기력하게 폐기되어 학생인권 교육정책이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동조하며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사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 22대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인권 보장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2024. 6. 25.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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