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영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제12회 인권영화제가 거리 상영을 선택했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가 거리 상영을 선택한 것은 현행 영비법의 심의제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인권영화제는 1996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검열제에 반대하고, 이후 법 개정이 있은 뒤에도 현행 영등위에 의한 등급심의를 강제로 받도록 하고 있음에 반대하면서 등급심의를 거부해왔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에 의한 등급심의면제추천도 서류상의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검열의 잔재가 남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거부해왔다.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심의제도는 여러 곳에 남아 있고, 이런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에 촛불집회와 거리시위에 대한 억압이 가능한 것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억압하는 집시법이 있고, 아직도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영역의 표현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정보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현 정권은 언론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위력적인 여론 형성의 장인 인터넷 공간조차 제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예술영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면서 거리 상영을 결단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비영리 영화제인 인권영화제가 영비법 상의 심의제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심의제도와 검열의 장치들을 걷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영화제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인권영화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인권영화제가 문제 제기한 등급심의제의 폐지를 포함한 영비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영화제를 탄압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다. 2008년 6월 3일 4.9 통일평화재단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 광주인권운동센터 / 구속노동자후원회 / 노동넷 / 다산인권센터 / 돌이킬수없는엎질러진물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법피해자모임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원불교인권위원회 / 유엔인권정책센터(KOKUN)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연구소 ‘창’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 천주교인권위원회 / 피자매연대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상 31개 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12
105 [환영 논평]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복직을 축하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4 68
104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25
103 [환영논평]정부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59
102 ‘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한미FTA를 폐기하라! file 동인련 2011.11.28 5047
101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동인련 2010.10.29 8610
100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자는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6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주사 2013.04.24 4998
99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기자회견 이경 2013.12.11 4741
98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187
97 〔성명서〕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동인련 2014.04.24 2333
96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덕현 2013.04.26 4772
95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33
94 경찰은 이 땅에 계엄을 선포하려는가 - 241명의 시민을 강제 연행하고 폭력을 자행한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04 6592
93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6.27 701
92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93
91 국회는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시민과 가족이 원하는 것이다 병권 2014.07.17 1722
90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 성소수자 인권을 후퇴시키는 군형법 제92조의6,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6.26 5094
89 규탄 성명 - 성소수자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무지, 기만적인 온정주의 아래 사실을 은폐하고 에이즈환자를 두 번 죽이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병권 2013.12.02 4660
88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183
87 기자회견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를 규탄한다 1 file 동인련 2013.06.20 5421
86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문화제 장소사용 불허한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마포구청은 마포구 주민인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덕현 2013.11.21 3760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