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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1. 경찰은 8월 15일 157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연행하였으며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인도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연행하거나 연행 후 색소가 든 휴대용 물대포를 살수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2. 이러한 경찰의 만행은 연행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 유치되는 과정에서도 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연행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위법적인 처우를 자행하였다. 3. 마포서는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을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벗겨갔다. 이는 여성연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 훈령 62호>(이하 유치규칙, 06.3.22.개정)의 내용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위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여성피의자 등에 대한 과잉신체검사로 인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4. 유치규칙 8조와 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신체등의 검사) 1항에는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에서 명시된 위험물은 ①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②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③ 죄증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브래지어는 위 3가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자해위험이 있는 물건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력이 자해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 예를 들어 형이 과중하거나 과거 자해경력이 있는 등의 위험하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지도 않은 상태인 여성에게 벌어졌다. 5. 2003년 유치규칙 개정 취지가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집회시위 사범으로 체포된 여성피의자 등의 경우 자해 우려나 흉기 소지 등의 염려가 없음에도 일부 일선근무자들이 유치장 사고방지 등을 위해 신체검사의 합목적성에서 벗어나 브레지어를 벗기는 등 여성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6. 촛불시위로 연행된 사람 중 이러한 처우를 한 경찰서는 마포경찰서가 유일하다. 인권단체는 이를 마포경찰서의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날 변호사 접견 시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수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7. 변호사 접견 시 도주우려가 없는 여성유치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장구 등의 사용을 남용하였으며, 변호사 접견실이 면회인 접견실과 연결된 채 연결문을 없애 연행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접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행된 청소년이 새벽에 집에 전화를 걸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8. 이에 우리는 마포경찰서장에게 연행자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처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8. 8. 17.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언니네트워크, 한국레즈비언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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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공동논평]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HIV/AIDS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05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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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무지개행동 논평] 우리 사회 공고한 성별이분법에 도전하는 나화린 선수의 전력질주를 응원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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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80
55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 없는 일상, 한 발 다가선 평등 -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97
556 [논평]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성소수자 배제 없는 혼인평등 실현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88
555 [혼인평등연대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03
554 [무지개행동 논평] 동성혼 법제화, 비혼 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시대 요구에 응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36
553 [무지개행동 논평] 성별정정에 있어 성전환수술 요구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법원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이행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6 116
552 [공동성명]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107
551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22 133
550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성명] 곁을 모으고 함께 외치는 힘으로 변화는 계속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17 239
549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를 밀어내고 차별과 혐오로 광장을 메우려는 서울시에 분노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4 128
548 [성명] 우리는 누구도 미끄러지지 않는 일터를 원한다. - 2023 노동절을 맞아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01 268
547 [무지개행동, 가구넷 공동 논평] 국회 최초의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환영하며, 나아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혼인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26 120
546 [에이즈넷 논평]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공격하는 KNN 방송 등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2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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