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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 인하를 위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인련에서는 각각 총 16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지난 6월 4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신청한 지 111일째 되는 오늘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 섰다. 약가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조정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왔고, 얼마 전 신청서 서류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보정을 요구해왔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류 미비를 통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 자격에 대해 글리벡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제약회사 눈치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는 분명하게도 노바티스 사에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을 계산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고자 꼼수를 부린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그 장단에 맞춰 ! ! 춤춘 결과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 건강과 이해가 아닌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111일이라는 기간 동안 약가인하조정을 미룬 이유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서류 미비 때문이건, 노바티스에서 문제를 삼았다던 자격 조건 문제이건 간에 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약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지 문제이다.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여 기껏 검토한 것이 ‘신청서의 서류 미비’란 말인가. 다국적 제약회사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격심사로 인해 허비한 111일 동안 노바티스가 벌어들인 초과이윤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글리벡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글리벡 예상사용량은 매년 평균 32%씩 증가해 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8년 예상사용량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 약제상한금액과 조정신청가로 계산해 본 결과, 111일 동안의 재정피해액, 즉 노바티스의 초과이윤은 원가기준으로 조정시 약 225억원, 대만약가 기준으로 조정시 약 93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해야한다고 떠들어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눈치만 보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허비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환자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결단코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지난 10여일 동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신청에 동참하고자 하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연서를 받아 다시 조정신청을 내려고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하다.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산정된 글리벡 가격과 그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스프라이셀 약값을 생산원가 혹은 우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것이다. 여기 신청자들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배불리기에 우리의 돈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더 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값을 내리라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3일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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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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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취재요청]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6 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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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성명서]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덕현 2013.10.17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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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논평] 교육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교육부의 '임신․출산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정책에 대해 덕현 2013.10.08 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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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억지에 제동을 거는 대법 판결을 기대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 시작에 부쳐 덕현 2013.10.31 4018
174 [논평]성소수자 외면하고 탄압하는 소치 올림픽, ‘모두의 올림픽’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덕현 2014.02.07 4028
173 [주한 EU대사, 인도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세계의 약국”지킴이 인도-EU FTA 서명에 반대한다! 정욜 2013.04.15 4052
172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덕현 2013.09.27 4068
171 해직자를 볼모로 한 민주주의와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덕현 2013.10.08 4109
170 호모포비아들의 공격과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에 맞서 싸우는 '무지개 감신 모임'과 두가지 사랑 공동체 상영을 지지하며 병권 2013.11.28 4117
169 [긴급성명] 박영선위원은 성소수자 차별선동을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2.29 4151
168 [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7 4198
167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file 병권 2013.10.17 4247
166 보 도 자 료 -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병권 2013.12.03 4305
165 [성명]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안을 철회시켜서는 안 된다. 이경 2013.04.19 4350
164 [규탄성명] 청소년 성소수자는 서울시 기관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가!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불허는 명백한 차별이다! 정욜 2014.12.05 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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