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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 인하를 위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인련에서는 각각 총 16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지난 6월 4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신청한 지 111일째 되는 오늘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 섰다. 약가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조정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에 대한 자격심사를 해왔고, 얼마 전 신청서 서류미비를 이유로 신청서 보정을 요구해왔다.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류 미비를 통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이 낸 약가조정신청 자격에 대해 글리벡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제약회사 눈치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는 분명하게도 노바티스 사에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을 계산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고자 꼼수를 부린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그 장단에 맞춰 ! ! 춤춘 결과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 건강과 이해가 아닌 제약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력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111일이라는 기간 동안 약가인하조정을 미룬 이유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서류 미비 때문이건, 노바티스에서 문제를 삼았다던 자격 조건 문제이건 간에 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약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지 문제이다.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여 기껏 검토한 것이 ‘신청서의 서류 미비’란 말인가. 다국적 제약회사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격심사로 인해 허비한 111일 동안 노바티스가 벌어들인 초과이윤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글리벡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글리벡 예상사용량은 매년 평균 32%씩 증가해 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8년 예상사용량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 약제상한금액과 조정신청가로 계산해 본 결과, 111일 동안의 재정피해액, 즉 노바티스의 초과이윤은 원가기준으로 조정시 약 225억원, 대만약가 기준으로 조정시 약 93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감해야한다고 떠들어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눈치만 보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허비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환자의 몫이 되었다. 우리는 결단코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지난 10여일 동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신청에 동참하고자 하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연서를 받아 다시 조정신청을 내려고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하다.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산정된 글리벡 가격과 그 글리벡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스프라이셀 약값을 생산원가 혹은 우리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것이다. 여기 신청자들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배불리기에 우리의 돈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더 이상 제약회사 눈치보지 말고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값을 내리라는 환자와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3일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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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16
» [기자회견문]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동인련 2008.09.26 6051
164 [기자회견문]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5.27 1277
163 [기자회견문]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06 166
162 [기자회견문]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사회는 또 다른 박근혜 정권을 낳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2.01 668
161 [기자회견문]교육부의 차별조장 <학교성교육표준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4.13 1639
160 [기자회견문]“유승희 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관련 신문에서 성소수자 관련 의제의 참고인들을 거부한 이유를 해명하고, 국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2 964
159 [기자회견문] 혐오를 넘어 사람을 보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30 181
158 [기자회견문]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 요구 16,698명, 정부는 인권의 요구를 들으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30 155
157 [기자회견문]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반대한다! - 인권을 삭제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인권활동가 긴급 기자회견 오솔 2018.01.25 228
156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여 명의 열망,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오솔 2017.11.16 184
155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오솔 2017.09.12 147
154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file 병권 2013.06.14 5538
153 [기자회견문] 제 16 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문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6.02 1222
152 [기자회견문] 전환치료는 폭력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03.10 715
151 [기자회견문] 장관님, HIV/AIDS감염인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욜 2009.12.02 5358
150 [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file 정욜 2013.11.27 4206
149 [기자회견문] 요양병원들의 HIV/AIDS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이다 병권 2014.07.17 1799
148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정책 시행 촉구 기자회견 -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09 144
147 [기자회견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HIV감염인을 차별하지 말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22 1268
146 [기자회견문]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오솔 2017.07.07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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