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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 - 인권침해 가해자 김양원 퇴진 촉구 농성을 시작하며 - 신망애 복지재단의 설립자 김양원 목사의 반인권적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원 목사는 자진사퇴는커녕 더욱 뻔뻔한 얼굴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인권·장애단체들은 계속해서 김양원 목사의 국가인권위원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김양원 목사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인권적 인물인 김양원 목사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고, 인권·장애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모른 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인권·장애단체들은 오늘부터 김양원 목사가 인권위원직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 방문조사와 진정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일 앞장서야 하는 기관이다. 또 이 땅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들이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 김양원 목사는 본인이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시설장애인에게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한 인권침해 가해자가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는 모든 사건에 있어 최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전원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적이고 확실한 인사검증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히 높은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본인들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대놓고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정부보조금 횡령 등의 시설 비리와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자를 인권위원으로 치켜세웠다. 더 나아가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면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가 덮어지기라도 하듯이 “앞으로 잘 할 테니 지켜봐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이 땅의 장애인과 인권을 우롱하고 있다. 김양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서, 국가인권위원직을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김양원의 이런 뻔뻔한 작태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더욱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사퇴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이 농성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장애인 인권 우롱하는 김양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8. 10. 27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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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16
125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184
124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92
123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215
122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1 동인련 2011.10.25 5219
121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246
120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47
119 [성명]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 당장 철회하라 동인련 2009.11.04 5253
118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54
117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동인련 2009.10.28 5280
116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97
115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동인련 2009.11.18 5300
114 <논평> 동성애혐오를 조장 캠페인을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인권 옹호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덕현 2013.11.27 5303
113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47
112 [성명] 한양대학교 LBG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투표 실시에 반대합니다. 동인련 2011.12.05 5360
111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경향신문은 즉각 사과하고 광고 선정 기준 재검토하라! 동인련 2013.06.28 5371
110 [기자회견문] 장관님, HIV/AIDS감염인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욜 2009.12.02 5373
109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30년,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거꾸로 간다 file 정욜 2011.12.01 5391
108 [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3.08.13 5416
107 [성명] 언론은 질병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선동을 멈춰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07 5433
106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동인련 2011.12.20 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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