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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 - 인권침해 가해자 김양원 퇴진 촉구 농성을 시작하며 - 신망애 복지재단의 설립자 김양원 목사의 반인권적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원 목사는 자진사퇴는커녕 더욱 뻔뻔한 얼굴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인권·장애단체들은 계속해서 김양원 목사의 국가인권위원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김양원 목사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인권적 인물인 김양원 목사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고, 인권·장애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모른 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인권·장애단체들은 오늘부터 김양원 목사가 인권위원직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 방문조사와 진정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일 앞장서야 하는 기관이다. 또 이 땅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들이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 김양원 목사는 본인이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시설장애인에게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한 인권침해 가해자가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는 모든 사건에 있어 최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전원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적이고 확실한 인사검증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히 높은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본인들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대놓고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정부보조금 횡령 등의 시설 비리와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자를 인권위원으로 치켜세웠다. 더 나아가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면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가 덮어지기라도 하듯이 “앞으로 잘 할 테니 지켜봐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이 땅의 장애인과 인권을 우롱하고 있다. 김양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서, 국가인권위원직을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김양원의 이런 뻔뻔한 작태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더욱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사퇴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이 농성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장애인 인권 우롱하는 김양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8. 10. 27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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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12
65 변화를 갈망하는 2017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성인의 투쟁 결의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2.21 588
64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주기 입장문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2.27 126
63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추모 성명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05 163
62 보 도 자 료 -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병권 2013.12.03 4313
61 보도자료 - 평등한 가족구성권,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file 동인련 2013.12.10 4629
60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88
59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22
58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덕현 2013.09.30 3925
57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문 동인련 2008.09.23 5908
56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28
55 삭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오리 2013.01.29 5018
54 새 정부도 학생인권을 볼모로 잡을 텐가! 서울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덕현 2013.07.30 4868
5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 불용 및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웅- 2015.01.05 1908
52 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동인련 2008.12.12 7567
51 서울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모두를 위한 인권의 길잡이가 되도록 올바르게 제정하라! 동인련 2014.10.08 1984
50 성기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오리 2013.03.21 4800
49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정욜 2013.01.24 5646
48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84
47 성명서 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동인련 2011.10.24 4647
46 성소수자 군인 처벌 중단,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7.05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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