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 명 서]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무자격 도둑취침 MB하수인'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라!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자기 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없음을 또 다시 증명했다. 현병철씨는 8월 11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무자격자’라는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꿋꿋이 자리를 탐내더니, 이제는 반인권적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현병철 씨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인권단체들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자기 의견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소신이 불과 며칠 만에 뒤집힌 것인가, 아니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인가. 무엇이 진실이든, 국가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만약 진정 현병철 씨의 소신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라면, 이는 국제인권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은 또 어떠한가. 국가인권위원장은 무엇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를 인권의 기준으로 따져물어야 할 자리이다. 설령 어떤 행위가 현행법상으로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법의 정당성을 인권의 기준으로 엄밀히 살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야 할 자리이다. 법이 사람을 호령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권이 사람을 보살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인권’과 ‘준법’의 긴장관계를 살피고 법이 인권을 섬기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가. 그럼에도 ‘준법’만을 강조한 현병철 씨의 발언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사로잡힌 구시대적 법률가나 ! 입에 올릴 만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힘쓰겠다는 현병철 씨의 발언 역시 그 발언이 나온 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에 내정되었을 당시 인권 문외한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게다가 북한인권문제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돼 온 선례에 비추어볼 때 주의 깊은 접근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 같은 정치적 맥락과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권 문외한이며 반인권적 인식을 가진 인사가 반인권적인 인사가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얼마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가짜 인권 정책을 쏟아낼 것인지 심히 우려되기까지 한다. 이 같은 발언은 취임 당시 북한 인권에 힘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꼴이다.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남한정부의 인권침해를 은폐, 왜곡하기 위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악용해온 악습을 또 다시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현병철 씨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동아일보와 뉴라이트전국연합, 재향군인회 등이 인권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현 씨가 밝힌 의견을 두고 강력 반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이 반인권 악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받아왔다.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가 경찰에 의해 짓밟혔다는 것 또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공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뉴라이트전국연합, 재향군인회 등은 ‘좌편향’이란 이념 몰이로 국가인권위원회, 더 나아가 ‘인권’의 가치까지도 또다시 흔들어댔다. 이런 상황에서 현 씨가 답변서에서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인권 기준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명백한 ‘눈치 보기’ 행보이다. 인권 기준에 대한 문외한을 넘어 힘있는 자들이 원하는 발언을 선물용으로 뱉는 자가 과연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가.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 없음은 취임 전부터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취임식 당시 경찰의 호위 아래 도둑 취임을 감행한 데서, 쌍용자동차 관련 성명에서 인권기준이 아닌 경찰 규정을 언급한 데서 그의 부적격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자격을 넘어 그의 ‘무소신’과 ‘반인권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반인권적 발언은 ‘국가인권위원장’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기에 인권 기준의 후퇴 등 사회에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가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이유이다. 현병철 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차기 사무총장 고르기가 아니라 자진 사퇴이다.




2009. 8. 12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75
77 [성명] 변화를 위한 퀴어한 연대와 실천을 이제는 저들도 알고 있나니 - 스톤월항쟁을 기념하며 1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6.28 202
76 [미디어논평] 질병을 둘러싼 과도한 접근은 공익을 저해할 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3 150
75 [공동성명]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퀴어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차량 참여에 유감을 표하며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7 257
74 [공동 성명]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15 82
7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9.28 125
72 [공동논평] 서울고등법원의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0.21 101
71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삭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265
70 [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15 75
69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성명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0 198
68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79
67 [논평] 미성년 자녀 있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불허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1.28 87
66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성명] 인권은 거리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12.09 97
65 [무지개행동 논평]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한 각 국가들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131
64 [차제연 논평] 국민들은 모르는 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1.31 101
63 [무지개행동 논평] 혐오에 편승해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서울시의회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사과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2 77
62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의견서 및 발언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07 187
61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14 93
60 [공동 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 모든 성소수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1 144
59 [차제연 논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3 125
58 [3.8세계여성의날 기념성명] 행성인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는 온전한 성평등을 요구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3.08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