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에 부쳐
오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억지 발목잡기를 시도했음이 명확해졌다.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시민입법(주민발의)과 지방자치의 결실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의 뜻을 밝혀야 마땅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가 적법하다면,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도 분명하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더 이상 쩨쩨한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조례에 따른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례가 공포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석에 있는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을 서둘러야 함도 물론이다.
무엇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이 만든 주범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판결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소송 계류중’을 이유로 학생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변명거리만 제공하는 꼴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대법원은 서둘러 판결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의 공백을 메워 학생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것일 뿐,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대법원은 조속히 확인해주길 바란다.
2013년 9월 26일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