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대한문 앞 집회시위자유를 위한 문화인들의 퍼포먼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kCcS_UQyl_A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서울시경찰청 국감 남대문서장과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첫째대한문 앞 화단 설치와 경비는 집회시위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올해 3월 3일 새벽 5시 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화재 발생한 후 4월 4일 서울 중구청장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위치에 화단을 설치했다그리고 남대문경찰서장은 대한문 앞 화단 주변에 경찰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그 이후 경찰은 지금까지 24시간 화단 주변을 상주하며 집회, 1인 시위서명전 등을 통제하고 있다병력 현황자료에 의하면 4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적게는 1개 부대많게는 15개 부대가 배치되었고 보통 3-4개 부대가 대한문 주변에 24시간 배치되었다중구청의 화단설치는 덕수궁 대한문 앞 화재발생지역에 집회 및 시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남대문 경찰서 역시 이런 목적으로 중구청의 화단설치와 경비를 협조하고 있다문화재청의 공문에 의하면 집회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화단설치를 문화재청이 요구하고 중구청이 설치하는 과정에 남대문경찰서가 협조했음이 담겨있다.

지금 현재 대한문 앞 화단은 문화재 보호라는 목적보다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결국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둘째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인권침해와 집회방해 등 위법을 지휘한 책임자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공권력 행사는 화단을 핑계로 한 집회 방해 행위였다심지어 신고된 집회조차 방해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물품과 행위를 제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그 모든 일의 책임자는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었다쌍용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 등의 집회신고는 무조건 금지되었다경찰병력은 최성영 경비과장의 지시에 따라 화단 앞에 열을 지어 서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화단 앞에 앉는 것도 방해했다시시때때로 사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고,1인 시위하는 시민을 연행하기도 했다수시로 분향소를 침탈해 영정사진을 포함한 분향 물품을 탈취했다.

 

신고된 집회라도 집시법에 근거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방해를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뿐만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에 수시로 경찰력을 투입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인도에 서 있거나 앉아있어도 교통에 방해 된다며 경찰력을 투입했다집회 신고 물품인 천막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주장했으며 비 내리는 상황에서도 도착한 천막을 내리지 못하게 해집회 참가자들이 비를 모두 맞도록 했다종교행사를 방해했으며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해선 인격적 모욕을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분향소에 꽃이 많다고 시비를 걸고음식 양이 많다고 트집을 잡고 뺏어갔다.햇빛과 비를 가리려는 파라솔 설치를 막았고비바람 피할 천막 없이 자는 노동자들의 깔개를 빼앗았다그야말로 거리까지 내쫓긴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폭력배와 다름없었다.

 

남대문서 최성영경비과장은 법해석과 법집행을 마음대로 해서대한문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많은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었다결론적으로 최성영 경비과장에 의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경찰은 최성영 경비과장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모욕을 당한 셈이다.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최성영 경비과장이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경찰청 내부에서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입장>

대한문 앞에서 모든 자의적 권력 남용과 집회방해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한다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 자유를 막기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밝혀라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경찰공권력의 자의적 권력 남용과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오늘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화단설치의 위법성과 자의적 권력을 남용하는 남대문서와 최성영 경비과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17

금속노조금속노조 쌍차지부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변 노동위원회민주노총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16
185 [무지개행동 논평] 한국 주거권 실태에 대한 UN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15 188
184 <공동성명>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6 188
183 [무지개행동 성명]성소수자 혐오선동에 굴하지 않겠다. 인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18 188
182 [입장문] 국가 통제에 저항해온 모든 이들의 승리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4.11 188
18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12 188
180 [성명] 축복은 죄가 아니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당장 거둬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16 186
179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추모 성명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3.05 186
17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서울시의회는 '혐오표현 피해방지 조례' 를 즉각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9.09 186
177 [성명] 노동자는 무죄다! 구속된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노조 없는 성소수자 사지로 내모는 노동개악에 대한 항의는 정당하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5.31 186
176 #트랜스젠더_나답게_살_권리! -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19 185
175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27 184
174 [기자회견문]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06 184
17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0 184
172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14 184
171 [무지개행동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를 재현하고 싶은건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6 183
170 [행성인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성명] 투표하는데 성별이 왜 중요하죠?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4.14 183
169 [기자회견 항의 서한] 이집트 정부는 성소수자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구속자를 석방하라! 오솔 2017.10.17 183
168 [미디어논평] 질병을 둘러싼 과도한 접근은 공익을 저해할 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3 182
167 [아이다호공동행동 논평] 증오에 기인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 성소수자 지하철 광고 훼손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8.04 181
16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성적지향'삭제?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11.14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