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0131017.png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박근혜정부의 교육독재 시도에 반대합니다.


부당한 전교조 조합원 배제 명령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통보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틀어막기 위한 협박은 아닌지 우려를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결사의 자유를 교사를 포함하여 누구든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협박 없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공동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OECD 국가 중 청소년 행복지수 꼴등,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증명하듯,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고 더욱 악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입시경쟁,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차별과 억압에 찌든 교육, 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심해져가는 빈부격차,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인 학교규칙과 교육환경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교조는 무한경쟁 교육정책들에 대해 용기 내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교사노동조합이었습니다.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아주 조금이라도 고민하며 노력해온 교사노동조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등 정치권이 외면해온 학생들의 삶과 행복에 대해 먼저 생각하려 애쓴 교사들의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런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밝힌 이유는 해고자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므로 교원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이 명령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부당한 명령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네모임조차도 그 모임의 구성을 누구로 할 것 인지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시대에, 노동조합 조합원자격을 정부가 규정하고, 그 규정을 따르라고 명령하며 간섭한다는 것은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일입니다.

 

  청소년단체들에게 이런 결사의 자유 침해는 그렇게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유신시대에 갇혀있는 학교에서는, 변화를 요구한 학생들이나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징계함으로써 입을 다물게 하고, 학생회 임원에서 쫓아내는 것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 ‘죄’로 해직된 교사들을 전교조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은, 교사들에게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교육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를 추방하려는 의도로, 교육을 아무 견제 없이 정권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의 청소년단체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는 입 다물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허락되는 공간으로 학교를 바꾸려는 시도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학교의 구성원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는 교육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힘으로 침묵시킨다면 교육에 민주주의란 남아있지 않고 독재만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건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부당한 전교조 탄압을 당장 멈추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전교조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하고 명령하며 노조 설립 취소 운운 협박하는 일에 힘을 쓸 시간에 말이죠.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단순히 전교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민주주의와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교조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교육과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위해 대량해직 등의 탄압과 위기에 맞서며 만들어온 단체입니다. 우리는 전교조가 부당한 간섭과 협박에 꺾이지 않고 더 많은 교육과 사회의 민주주의, 교육개혁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역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막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이어나갈 투쟁들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16일

 

10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원지역 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자긍심팀

용인청소년단체 나래

인천민주청소년연합 반달

청소년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해방 사회혁명 준비모임 청명

희망의우리학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20
86 [인권단체연석회의] 행안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1.21 6047
85 [공동성명]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 정욜 2011.03.03 6066
84 [기자회견문]보건복지가족부는 괜한 자격심사 운운말고 조속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를 진행하라!! 동인련 2008.09.26 6072
83 용산 참사 관련 미공개 3천 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동인련 2009.05.08 6099
82 [논 평] 군대 내 동성애자 사병 자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1 오리 2013.01.18 6113
81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동인련 2011.01.28 6129
80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이제 가파른 고개 하나를 넘었습니다.” 동인련 2009.05.18 6136
79 보도자료: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사망사건 초래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덕현 2013.10.10 6144
78 [에이즈치료중단 강요하는 검사비 부담전가 규탄 기자회견문] 1 나라 2009.07.20 6158
77 그곳에 인권이 있다 UN - 세계인권선언 64주년에 부쳐 +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file 동인련 2012.12.10 6206
76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동인련 2008.12.12 6207
75 [국제 서명]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동인련 2009.12.10 6234
74 사실상 전면적인 집회금지 방침,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동인련 2009.05.22 6243
73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동인련 2009.09.09 6252
72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 동인련 2008.10.27 6258
71 [긴급성명] 백골단의 부활, 경찰기동대 창설을 규탄한다! 동인련 2008.07.30 6286
7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발의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 동인련 2009.11.18 6332
69 항의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는 당연한 권리, 마포구청의 현수막 수정 요청 및 게시 거부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file 동인련 2012.12.07 6342
68 [미쇠고기반대집회사법처리규탄_연대성명]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동인련 2008.05.06 6343
67 [기자회견문]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는 죽음을 각오한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동인련 2008.08.04 6345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