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을 앞두고 '에이즈환자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의 각종 참담한 일과 환자의 HIV검사결과를 누설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판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해보다 서글프고 분한 12월 1일이지만 오늘 찬바람이 부는 아침에 HIV감염인들은 직접 수동병원과 복지부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 피켓을 만들고 '빈대없고 밥 잘나오고 산책할 수 있고 입조심안해도 되고 치료를 제때 해주는 요양병원'을  마련해달라고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첨부자료에는 11월 5일 '3년간 은폐된 목소리, 에이즈환자 요양사업에 대한 증언 "에이즈환자는 왜 사망했는가"'에 이어 수동병원에서 입원했던 적이 있는 에이즈환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응원해주시고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1458874_574856212569594_1595496724_n.jpg


[기자회견문]

우리가 증인이고 피해자다

에이즈환자 존중하는 요양병원 마련하라!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서 에이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방치하여 입원한지 14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번에 사망한 환자외에도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도 전원시키지 않았던 사례가 다수 있었다. 수동연세요양병원 홈페이지에는 ‘한국 가정의학의 대부’를 포함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료하고 있다고 소개되어있지만 에이즈 환자들은 그곳이 병원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참담한 대우를 받았다.

 

 

환자 치료.요양을 방치했을 뿐만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 추구, 에이즈환자에 대한 차별과 징벌, 에이즈환자에 대한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에이즈환자의 자기결정권 무시, 간병인에 대한 입막음과 부당한 지시, 간병인 노동력 착취, 종교 활동 강요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심지어 에이즈환자 병실에 생쥐가 돌아다니고 빈대가 생길만큼 위생상태가 불량한 그 곳이 과연 ‘병원’으로써의 기능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의문이 든다.

 

 

두 차례의 증언에서 ‘에이즈’란 단어를 빼보시라. 병실에 빈대와 생쥐가 나왔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환자가 병원에서 구타를 당하고 부당한 대가를 요구받으며 병원건물 출입조차 허락을 받아야하고 언행을 감시당한다면 당장 병원을 옮길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해야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는가? 환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전원을 요구해도 묵살당해서 사망했다면 그 병원을 고소할 법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HIV감염인인 간병인과 ‘에이즈’환자는 “해주는 것 없이 환자를 눕혀놓기만 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챙기는” 병원을 보고 화가 났지만 ‘유일한’ 요양병원이라서 참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일한’ 병원은 가기 어려운 병원이었다. 처지가 더 어려운 에이즈환자는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알콜중독이 있는 에이즈 환자는 그 병원에 갈 수 없다. ‘에이즈’환자에게 배제와 차별,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동안 관리.감독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묵인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함과 HIV감염인에 대한 무시는 환자 사망, 차별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우리가 피해자이고 증인이다. 얼마나 더 참담한 증언을 하고 얼마나 더 피해를 보아야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 가는 것이 두렵다.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유일한’ 병원에 갇힐 수 없다.

 

 

1. 국가는 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책임져야한다.

 

 

2.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3. 수동연세요양병원/한국호스피스선교회에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하지 말라.

 

 

4. 새로운 요양병원을 마련하라.

□ 환자의 상태에 맞게 갈 수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호스피스, 요양시설을 확충해야한다.

□ 요양병원장은 병원수익창출보다 환자의 건강권을 우선해야한다.

□ 요양병원을 새로이 마련하는 과정에 HIV감염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한다.

□ 다른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및 HIV감염인 지원 자원과의 연계가 원활해야한다.

□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제때에 이뤄져야한다.

□ 보호자가 없더라도 환자 치료 및 요양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 환자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 병원장을 비롯하여 의료인 대상 에이즈교육 및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 충분한 간병인력 보장, 내실 있는 간병인교육, 간병인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간병인은 HIV감염인을 우선으로 한다.

□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식사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에이즈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 에이즈에 대한 언급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 환자가 충분히 운동 및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환자의 언행이나 일상생활을 감시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병상이어야 한다.

□ 환자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

□ 환자이송에 필요한 인력과 구급차가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

□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환자나 보호자에게 금품이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 사망한 환자의 염을 간병인이나 HIV감염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 환자가 병원운영상의 개선점을 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

□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고, 반드시 HIV감염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5. 에이즈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거절당하지 않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를 개정하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정신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을 말한다)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6. HIV감염을 이유로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했을 때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개정하라.

 

 

 

2013년 11월 27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16
16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9.09 181
164 [기자회견문]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 요구 16,698명, 정부는 인권의 요구를 들으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8.30 179
163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더 많은 성평등이 필요하다 - 2021 노동절을 맞이하여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4.30 178
162 [성명]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15 178
161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02 178
160 [환영논평]정부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0.11 178
159 [성명]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후퇴 없는 수립과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며 - 서울시 교육청은 가짜뉴스의 횡포에 단단하게 맞서야 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1.21 177
158 [무지개행동 논평]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25 177
157 [에이즈넷 성명] 누구에게도 강제적인 성매개감염병, HIV 검진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일터에서 강제 검진 폐지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7.27 176
156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30 175
155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09 174
154 [성명] 세상의 편견에 맞설 서로의 용기가 되자- 자긍심의 달에 부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6.28 174
153 [아이다호공동행동 논평] 아이다호 지하철역 광고 재게첨에 부쳐 – 평등의 외침은 증오와 폭력을 이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8.04 174
152 [성명]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보장과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6.04 174
151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 논평] 군형법상 '추행'죄 기소 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무죄선고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2.23 171
150 [무지개행동 논평] 브루나이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샤리아 형법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4.09 171
149 [공동논평]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HIV/AIDS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05 170
148 [무지개행동 기자회견문]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아이다호를 마무리하며 - 우리가 모이면 그곳이 광장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9.01 170
147 [기자회견문] 반인권법 발의시도하는 김경진 규탄한다!!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11.27 170
146 [성명] 부산 HIV감염된 20대 여성 성매매 사건에 대한 긴급 성명 “문제는 공포를 재생산하는 언론보도와 여성 감염인에 대한 인식, 정책의 부재다” 오솔 2017.10.20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