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입법 발의!!
“소수자 인권을 신장시킬 출발점 될 것”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과 차별적 법령을 개정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에 의한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 차별 법안입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UN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 발의는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남인순 의원의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2013년 1월)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요구하는 5,687명의 입법청원서(2013년 6월)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4.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입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와 관련해 논쟁되었던 물음에 대한 답을 10문10답으로 구성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5.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 입법 발의와 관련해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발의(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발의 김광진,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이상규, 장하나, 정진후 의원)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입법 발의는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수많은 시민들도 이미 한목소리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의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87명의 입법청원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적 접촉을 의미한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반인권, 차별법으로 손꼽혀왔다. 또한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유지・강화하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평가받아왔다.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법률이 유지되어온 현실은 반인권적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등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UN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역시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고 성적 문란으로 군 기강이 흔들린다는 비합리적인 주장 앞에 무시되어 왔다. 문제는 폭력적이지도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이고, 실증적 근거 없이 폐지를 반대하는 억지주장에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계속 유지된다면 군대 내 차별상황과 인권침해적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해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출발이다. 이번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입법 발의를 통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 특수성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2014년 3월 18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20
126 [규탄 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전자주민증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거부해야 한다 동인련 2011.12.26 5145
125 [보도자료]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 촉구 및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 기자회견 file 병권 2013.08.22 5184
124 ICAAP(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에 대한 ICAAP 커뮤니티 대표 및 활동가의 요구안 및 성명서 동인련 2011.08.29 5192
123 「마포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추진에 대한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file 병권 2013.06.12 5215
122 [논 평] 우익은 더러운 네거티브 선거공세에 성소수자를 ‘이용’하지 말라! 1 동인련 2011.10.25 5219
121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하라!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며 - 동인련 2013.05.16 5246
120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국회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file 덕현 2013.08.26 5247
119 [성명]국민여론 외면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 당장 철회하라 동인련 2009.11.04 5253
118 Rainbow connects Russia and Korea –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 1 병권 2013.06.21 5254
117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동인련 2009.10.28 5280
116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동인련 2009.10.30 5297
115 인권침해 반성없는 정부를 규탄한다.- UN 사회권 심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 - 동인련 2009.11.18 5300
114 <논평> 동성애혐오를 조장 캠페인을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이유 인권 옹호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덕현 2013.11.27 5303
113 <코미디 빅리그> 행정지도 권고 유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애혐오를 조장하지 말라 동인련 2013.03.12 5348
112 [성명] 한양대학교 LBGT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총투표 실시에 반대합니다. 동인련 2011.12.05 5360
111 [무지개행동 성명]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경향신문은 즉각 사과하고 광고 선정 기준 재검토하라! 동인련 2013.06.28 5372
110 [기자회견문] 장관님, HIV/AIDS감염인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욜 2009.12.02 5373
109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자회견] 에이즈30년,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거꾸로 간다 file 정욜 2011.12.01 5391
108 [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file 병권 2013.08.13 5417
107 [성명] 언론은 질병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선동을 멈춰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5.07 5433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