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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반복되는 에이즈환자 수술거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다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48,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전 원주기독병원)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중이염수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피해자에게 중이염이 심해져서 난청이 생겼고 청력이 완전히 소실될 수도 있으니 수술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CT촬영결과를 보면서 수술날짜를 잡기로 되어 있던 날,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뼈에 염증이 있다. 이걸 긁어내면 피가 튀어 수술방이 엉망이 된다. 수술방에는 환자의 피가 튀는 것을 가릴 막이 설치되어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면서 수술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B형간염환자에게 수술하듯이 소독하면 되지 않느냐’, ‘수술순서 맨 마지막에라도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수술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113일에 다른 병원에서 중이염수술을 받았습니다.

 

20117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장비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한 대학병원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복지부장관에게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수술거부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한 사례와 같은 유형의 차별사건입니다. 두 병원 모두 HIV감염인들이 진료를 많이 받기로 손에 꼽히는 병원이고,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인 의료기관 HIV감염인 상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병원입니다. 이러한 병원에서조차 HIV감염인에 대한 수술거부가 발생했다는 점은 해당병원에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이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20141111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윤가브리엘 대표(HIV/AIDS인권연대 나누리+)전국에 12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있지만 에이즈환자의 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종합병원에서의 수술거부사건마저 반복되니 에이즈환자는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부가 답해야한다고 진정취지를 밝혔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1년 7월 7

특수장갑 미비 이유로HIV보유자 수술거부는 차별”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 소재 A대학종합병원이 수술용 특수장갑의 미비를 이유로 HIV보유자(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 Human Immuno deficiency Virus)의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시술)을 하지 않고 전원 조치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A대학종합병원장에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인권교육 실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A대학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략>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병원에서 특수장비가 없어 수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설혹 특수장비가 필요했다면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종합병원의 규모와 성격에도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연로한 담당 의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타 의사들과 상의해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 없이 환자의 수술 요청이 거듭되자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것은 HIV 보유자의 수술을 기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략>

따라서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HIV 감염인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A대학종합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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