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엔 12개 기구의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공동성명 환영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강력한 행동요청에 응답해야
지난 9월 29일 유니세프, 국제보건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국제연합(이하 유엔)의 12개 기구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전례 없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붙임 1, 2 참조). 단일기구나 기관이 아닌 다수의 유엔 기구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 성명을 환영하는 바이다.
유엔기구들은 ‘우리 국제연합 12개 기구는 각국에 LGBTI 성인, 청소년, 아동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종식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성명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성소수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차별적 법령을 철폐하기,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등을 촉구하며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주지했다.
유엔은 그동안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수차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역사적인 연설을 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최고의 유엔 캠페인인 Free & Equal(https://unfe.org)을 주도하였고 지난 6월에는 전 세계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서울에 있는 유엔인권사무소 또한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 성명을 한국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이제 한국 정부는 유엔 기구의 강력한 행동 요청에 국내적으로도 응답해야 한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성소수자 혐오적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지, 성소수자 차별적인 새 성교육 표준안이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지 않는지, 유네스코에 조력을 요청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유엔여성통합기구(UNWomen)가 촉구하는 진정한 성평등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자신의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법인설립불허처분이 성소수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기구의 공동성명에 시급히 화답하여야 한다. 그것이 유엔 회원국이자 전세계적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2015년 10월 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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