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성명]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인권적인 성교육이다
-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것에 관해 수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잘못된 인식을 담은 내용 등 숱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정책 연구 이후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참고 자료만 일부 수정하고 표준안 내용, 특히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육부의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려고 애쓰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가 알고 있다. 동성애자이든 양성애자이든 트랜스젠더이든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모두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학교 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UN의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강조 및 국제 기준대로, 성교육에서 차별금지와 성적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것이다.

또한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것이다. ― 성적 관계나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성(性)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말이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나 목적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배제한 것은 이 표준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현실과 인권을 외면한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모른 채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이야말로 하루빨리 성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편견과 차별을 외치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는 그들은, 무엇이 ‘교육적’인지 판단할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성 정체성과 성소수자의 이해’ 교사 연수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사건 등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학교 성교육을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그 부실함과 교육적 의지 부족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포함하여 성교육 정책을 그 목적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성교육에 관련하여 편견과 차별과 혐오가 전파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다양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표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권에 대해 알 권리도 인권이다. 우리는, 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 현실에 맞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적인 내용의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즉각 현재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학생·교직원·교육부관계자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마련하라!


2017년 1월 2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오리알,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03
343 [무지개행동 성명] 평등으로 한껏 더 나아가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7.07 56
342 [무지개행동 성명] 평등을 위해 싸워온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함께 평등을 꽃피우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4.14 53
341 [무지개행동 성명]성소수자 혐오선동에 굴하지 않겠다. 인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9.18 165
340 [무지개행동 성명]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7.31 1090
339 [무지개행동 성명]혐오와 합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혐오에 손내밀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부쳐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1.23 37
338 [무지개행동, 가구넷 공동 논평] 국회 최초의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환영하며, 나아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혼인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4.26 113
337 [무지개행동] 낙태죄 완전 폐지 성소수자 선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1.04 209
336 [무지개행동] 서울시 주민제안사업마저 훼손하려고 하는가. -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더 많은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 동인련 2013.07.04 5503
335 [무지개행동·차제연 공동성명]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박홍근, 이승환 두 후보의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제22대 총선 우리는 평등에 투표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4.01 58
334 [무지개행동성명]유엔 12개 기구의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공동성명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02 991
333 [미디어논평] 질병을 둘러싼 과도한 접근은 공익을 저해할 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07.03 158
332 [미디어모니터링 논평] 공영방송은 저열한 트랜스 혐오 선동을 멈춰라 - 1월 25일자 MBC <생방송 오늘아침> 방송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1.28 206
331 [미쇠고기반대집회사법처리규탄_연대성명]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동인련 2008.05.06 6324
330 [민원 ]문형표 장관님, HIV/AIDS감염인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웅- 2014.11.24 1323
329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71
328 [변하사공대위 성명]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12.14 304
327 [변하사공대위 성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부, 육군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결정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2 57
326 [보도자료] 관심병사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안전한 군대를 만드는 것 - 동반 자살한 28사단 병사들을 추모하며 - 정욜 2014.08.14 2615
325 [보도자료]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마무리하며 웅- 2014.12.11 1295
324 [보도자료] 반복되는 에이즈환자 수술거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다 병권 2014.11.11 2345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