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조회 수 55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664341_1189211074542080_2734081007274098960_n.png


[논평]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군형법 제92조의6 즉각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구속된 A대위는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단지 동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A대위가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저해했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침해와 폭력이 만연한 군대, 존엄을 훼손하는 군대에서 건전함과 기강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했음을 참작했다고 하지만,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마녀사냥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일 뿐이다.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야 말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처벌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존엄과 평등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내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혐오의 정치로 군림하던 적폐 세력이 물러난 지금, 구시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육군의 비이성적 성소수자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 방침을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지금 즉시 폐지하라.



2017년 5월 24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416
205 [성명서 및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 답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두 마포구청장 후보들을 규탄한다! - 마포구청장 후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즉각 응답하라! file 병권 2014.06.02 2780
204 [성명서] 인권을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덕현 2014.02.14 2795
203 <논평> 자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한 법원 결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무시한 처사 - 혐오와 편견이 빚어낸 안타까운 가족사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묻는 것이 온당한가 동인련 2014.04.04 2847
202 무지개행동/퀴어문화축제조직위 공동 입장 - 우리가 어떻게 애도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자! 병권 2014.05.30 2928
201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덕현 2014.02.18 2990
200 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정욜 2014.03.03 2993
199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덕현 2014.02.27 3028
198 밀양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하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덕현 2013.10.08 3030
197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입장표명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 웅- 2015.01.22 3068
196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여> 일터에 차별을 없애라! file 동인련 2014.04.29 3202
195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file 병권 2014.06.02 3324
194 [성명]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시도 토론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와 폭력의 문제이다. 덕현 2014.01.17 3343
193 <성명서> ‘사랑’의 뜻풀이를 ‘남녀’간으로 한정한 국립국어원의 재개정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동인련 2014.03.31 3352
192 [논평] 성소수자 인권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은 인권의 후퇴다. 덕현 2014.03.20 3493
191 학생인권의 원칙을 누구 맘대로 훼손하는가? -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한다 - 덕현 2014.01.03 3515
190 [환영논평] 드디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정욜 2014.03.18 3525
18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44
188 성명서 - 2013년 인권의 그날들을 기억하는 우리, 불평등에 맞서는 연대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다 file 동인련 2013.12.10 3585
187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13개 정부 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file 동인련 2014.01.14 3589
186 1월23일, 에이즈 사업관련 질병관리본부의 반인권/위법/불통 업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다!!! 정욜 2014.01.23 3618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