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30개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한다.

 

 

어제(6월 14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했다이들은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법무법인 대륙아주안철상(60·15·대전지방법원장이종석(56·15·수원지법원장이광만(55·16·부산지법원장김선수(56·17·변호사김영혜(57·17·변호사민유숙(52·18·서울고법 부장판사박정화(51·20·서울고법 부장판사등이다.

 

 

이번 추천이 그간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기대를 걸게 하지만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지켜봐 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김영혜 변호사의 추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김영혜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임하였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상임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했다이 시기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시기로 인권위 무력화와 인권 현실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김 변호사의 국가인권위 경력은 무능과 뒷북의 인권위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대표적 적폐인사인 현병철 재임기간 동안 2번 인권위원을 연임했던 경력이대법관으로 추천된 자의 경력으로 인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둘째김영혜 변호사는 이미 2010년 임명 당시부터 223개 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법원에서도 무효판결을 받았던 전교조 명단공개 소송변호사였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편에 선 소송 대리나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인권관련 경험도 업고 대통령직속 미래전략기획단에 있어 독립성 수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내정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또한 2010년 인권위에 농성중인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끊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방조하였다.

 

 

인권위의 주요 결정에서도 문제는 많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확인자료제공 제도 개선권고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표명좌익사범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금융지주회사법개정권고 등의 결정례에서 김영혜 전 위원은 일관되게 소수자사회적 약자 입장이 아닌 기관과 기업 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견을 표명해왔다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인권보장 의견표명 등과 같이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들며 인권위 역할을 지연시키고 인권침해를 방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혜 변호사가 여성이라는 사실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사실상 김 변호사가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인권을 위해 한 일 중 드러난 활동은 거의 없다결국 우리 인권단체들의 경험에서 김영혜 변호사는 인권 감수성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특출한 소신은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재판 관여를 기준으로 보면 단 13명뿐이며허울 뿐인 명분으로 내줄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KTX여승무원 소송쌍용차 소송처럼 그야말로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러하다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과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로운 대법관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실질적으로 걸맞는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도 요구한다이번 대법관 인선에서 "상징성을 명분삼아 '여성이면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었고 '비법관 출신이라며 김영혜 변호사를 제청받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덧붙여 이렇게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이 된 후 인권전문가로 둔갑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도 시급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2017년 6월 15

4.9통일평화재단광주인권지기 활짝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여성민우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30개 단체오후 530분 현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4883
579 [무지개행동 논평] 유엔의 준엄한 권고,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74
578 [차제연, 무행 공동논평]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1.28 57
577 [차제연 논평]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방치한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91
576 [에이즈넷 논평]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합헌 판결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79
575 [군성넷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의견의 평등권 주장,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과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74
574 [무지개행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추행죄/전파매개행위죄 합헌 결정에 부쳐, 평등을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8 77
573 [성명]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고 낙인찍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규탄한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10.26 214
572 [공동 성명] 정부는 언제까지 성소수자, HIV 감염인을 지울 것인가 - 반인권, 차별적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11 75
571 [차제연 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9.08 93
570 [모두의 결혼 입장] 한동훈 대한민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의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22 201
569 [차제연 논평] 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8.07 120
568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27 155
567 [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132
566 [무지개행동 논평] “성소수자 평등과 차별금지는 어디에”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 최종 보고서 채택에 부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14 120
565 [공동논평]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은 HIV/AIDS감염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7.05 133
564 [공동성명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하는 길리어드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길리어드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30 137
563 [2023 자긍심의 달 성명]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은 혐오가 밀어넣은 어둠으로부터 빛날 것이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8 246
562 [무지개행동 논평] 우리 사회 공고한 성별이분법에 도전하는 나화린 선수의 전력질주를 응원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21 124
561 [공동성명]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함께 하며,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6.09 137
560 [발언문]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 혼인평등 당사자 발언 (소성욱&김용민 부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5.31 1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