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반대한다! - 인권을 삭제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인권활동가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기 시도는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충남도의원 40명 가운데 25명이 참여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바로 오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며 일사천리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졌어야 할 정당, 인권을 볼모로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정당, 자유한국당은 반민주주의 적폐정당답게 ‘인권조례’마저 흔들기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무엇보다 충남 인권조례는 자유선진당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된 조례이다. 법안 발의도, 법안 폐기도 자기들 맘대로 하는 자유한국당의 아무말대잔치는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코미디 명장면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쟁상대가 혹시 개콘(개그콘서트)은 아닌지 정말 묻고 싶다.   

 

폐지사유가 구차하다.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 묻겠다.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이가 누구인가. 또한 도민들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조례로 인해 생겨난 역차별과 부작용은 무엇인가. 갈등을 야기한 것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아니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다. 또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존재마저 부정당하는 성소수자 인권을 돌아볼 때  역차별과 부작용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정당이 역차별 걱정하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가 부작용이고, 갈등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충남도 인권조례는 ‘인권도시’ 흐름 속에서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가 있었기에 그나마 인권센터가 설립될 수 있었고, 인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으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물론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도 실시할 수 있었다. 인권조례가 도민들의 모든 인권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는 아니지만, 인권조례가 있었기에 ‘인권’이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인권조례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성과를 뒤집고 인권조례를 폐기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인간의 존엄을 내치고, 도민들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삭제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충청남도는 학생인권조례는 물론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지원하는 조례들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어 왔다. 모두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생떼 쓰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권리는 내팽겨져 왔던 것이다. 인권조례 역시 보수교계의 압력 속에서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급기야 인권조례 폐기안이 발의된 첫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충남도는 시작일 뿐 앞으로 인권조례는 지속적으로 도전받을 것이다. 이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인권을 갉아먹는 혐오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이 때,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은 시대에 인권조례를 볼모삼아 인권 죽이기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말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는 2018년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인권의 역사가 적폐정당의 몰지각한 행태로 인해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봐야하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레짐에서도 강조하는 지방정부와 인권이 ‘역차별’과 ‘갈등조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앞에 흔들리고 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이런 후퇴를 용납할 수 없다. 혐오의 칼바람에 인권이 꽁꽁 얼어붙은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폐기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을 삭제하는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월 2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더하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상담 및 인터뷰 요청 전 꼭 읽어주세요! 동인련 2010.05.12 85816
405 [아이다호공동행동 논평] 아이다호 지하철역 광고 재게첨에 부쳐 – 평등의 외침은 증오와 폭력을 이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08.04 174
404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자회견] HIV감염인에게 인권을! 에이즈환자 요양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취소에 대해 사과하라! file 동인련 2013.12.10 4697
403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덕현 2014.02.19 3560
40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보다 다양한 이들의 권리와 관계가 보장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권 2013.09.04 4909
401 [성소수자부모모임X정치하마X행성인 공동성명]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기꺼이 살고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05.17 85
400 [성소수자노동권팀 성명] 35년 해고 노동자 김진숙을 일터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0.12.15 200
399 [성명서]혐오를 선동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공격한 KBS 이사 조우석은 사퇴하라! 성소수자 운동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혐오선동과 마녀사냥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10.15 2035
398 [성명서]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동인련 2008.06.30 7485
397 [성명서]성소수자 인권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거부하는 법무부 ‧ 서울시 ‧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동인련 2015.03.04 1360
396 [성명서]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덕현 2013.10.17 3876
395 [성명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병권 2014.12.19 1781
394 [성명서] 혐오세력에게는 불관용이 정답이다 - 제 15회 퀴어퍼레이드에 부쳐 웅- 2014.06.12 2478
393 [성명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적 병역처분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 동인련 2015.02.02 1643
392 [성명서] 카이스트 부총학생회장 후보자 한성진님의 커밍아웃을 지지합니다.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6.12.06 1008
391 [성명서] 창원시 HIV감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3 1374
390 [성명서] 인권을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덕현 2014.02.14 2823
389 [성명서] 성평등한 민주주의는 시대적 요구이다- 서로를 지지하며 연대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3.03 275
388 [성명서] 성소수자의 부모와 가족들은 퀴어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원합니다. file 모리 2015.06.22 974
387 [성명서]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국전력 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06.13 413
386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동인련 2009.01.16 794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