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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운영내규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2024.02.03)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이름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이하 ‘행성인’)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직, 간접적으로 벌어지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어하고 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원칙)
1.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3. 우리는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난민, 아동, 청소년, 빈민 등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 간의 연대는 물론 국제 연대를 강화하여 전 세계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계급, 계층,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비성소수자들과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활동한다.
8.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9. 우리는 다양한 성소수자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지지한다.
10.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제4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청소년 성소수자, 성소수자 노동권, HIV/AIDS 인권, 가족구성권, 군 인권 등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2. 성소수자 혐오표현 및 차별선동 대응
3. 국내 성소수자인권단체 및 국제연대
4. 여성, 장애, 이주, 빈곤, 비정규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간 연대활동
5. 성소수자커뮤니티 내 인권교육 및 캠페인
6. 성소수자 인권상담 및 위기대응
7. 성소수자 커뮤니티 문화사업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행성인 목적과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회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행성인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단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사업 전반에 걸친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총회의결권, 운영위원장과 운영회원 등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경제 사정에 따라 10,000원 미만의 회비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회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7조의 2 (정회원의 권리 유예 및 정지)
①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정회원은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정회원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거친 이후 운영회의의 의결로 자격 정지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단, 회비 미납을 사유로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은 3개월 분의 회비 납부를 통해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2.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제8조 (회원의 탈퇴, 징계, 제명)
① 회원은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사유와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으로 탈퇴의 의사를 사무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통해 징계 또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회원의 징계 및 제명의 사유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이와 관련한 운영내규를 따른다.
1. 제3조에 규정된 행성인 활동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
2.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3.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행위
4. 기타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행성인의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후원회원은 참관인으로 참석 가능하다.
③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공지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해야 하며 홈페이지와 유, 무선 연락을 이용해 공지한다.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⑥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공지와 함께 총회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주요 의결 안건을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제10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은 운영회의에 서면, 메일, 팩스, 구두로 불참의사를 밝히고 다른 정회원에게 권리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인준
2. 회기별 사업보고 및 결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 재, 개정
5. 사업계획의 승인
6. 주요 활동방향 결정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행성인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장 1인 이상 2인 이하
2.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윈 10인 이하
3. 자문위원회
4. 조정위원장 1인 이상
5. 조정위원 3인 이상
6. 사무국장 및 감사 각 1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조정위원, 사무국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조정위원은 사건 접수에 따라 조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 협의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및 활동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
4. 기타 임원으로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활동을 인준받아 중임할 수 있다. 단, 조정위원의 임기는 담당 사건의 종결 보고서 작성까지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회의와 각 기구의 활동을 총괄하며 본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회의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회의 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로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 3인 이상을 선임한다.
1.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한 징계사유 및 분쟁의 발생을 신고 받은 경우 ④ 조정위원회는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한 징계사유 및 분쟁의 발생과 관련하여 담당한 사건에 대하여 진상 조사, 조정, 징계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행성인 회원들의 정기, 비정기 회비 등 재정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다.
⑥ 감사는 일반회계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장 운영회의

제18조 (운영회의의 구성)
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운영위원의 자격)
① 운영위원은 행성인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1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헌신적으로 행성인 활동을 이끌어갈 사람이어야 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회의의 소집)
① 운영회의는 정기운영회의 및 임시운영회의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운영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운영회의는 운영위원장 또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운영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운영회의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의 1 (활동 기구의 구성)
① 본회의 활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활동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구성하고 해소한다.
③ 활동기구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는 각 활동기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을 둔다.


제6장 조정위원회

제23조 (조정위원회의 목적)
조정위원회는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진상조사, 조정, 징계할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제2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장은 1인 이상으로,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사건별로 조정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장과 조정위원장의 협의로 선임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운영위원을 겸임하지 않는다.
④ 조정위원장이 분쟁의 당사자일 경우, 운영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장을 선임한다.
⑤ 운영위원장이 분쟁의 당사자일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⑥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25조 (사무국의 역할)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본회의 회원조직, 재정 등 일상활동 및 운영회의 결정사항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③ 사무국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활동가 중 1인으로 한다.

제26조 (사무국의 구성)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및 상임활동가 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운영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회의 결의로 별도의 내규를 두어 정한다.


제8장 회계 및 재정

제27조 (수입)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비, 일반후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서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28조 (출자 및 융자) 행성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관리)
본회의 재산은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재산변동과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사무국장이 부재할 경우 운영회의에서 결정하고 관리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②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9장 보칙

제31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단 귀속단체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34조 (운영규정) 이 정관규정 이외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회의 의결로 별도의 내규를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세칙)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의 관례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세칙에 의한다.

정관 및 운영내규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내규 (2023.02.11)

1. 운영위원회

1) 역할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의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점검하며 실행에 옮긴다.

2) 구성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은 팀장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들은 자유롭게 참관하고 회의안건을 제안할 수 있지만 결정권한은 제한한다.

3) 회의개최 :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원들의 자유로운 참관을 위해 최소 3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개최일을 공지한다. 운영위원장은 현안에 따라 정기회의를 더 소집할 수 있다.


2. 사무국

1) 역할 : 행성인의 회원조직, 재정 등의 일상 활동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2) 구성 : 사무국은 운영위원장, 상임활동가 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운영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

1) 자격 : 운영위원장은 행성인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과 1년 이상 운영위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0명 이상의 회원들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사업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역할 :
- 행성인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 회원들의 동정을 살피고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 재정 입출금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 팀활동, 회원모임, 연대활동, 현안대응 등을 총괄한다.
-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 상임활동가(전임, 반상근)를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

3) 임기 : 임기는 1년이며 정기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인준 받는다.

4) 개인정보보호 : 운영위원장은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5) 활동비: 상근 여부와 상관없이 총회에서 의결 된 예산안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4. 운영위원

1) 자격 : 운영위원은 행성인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1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헌신적으로 행성인 활동을 이끌어 갈 사람이어야 한다.

2) 역할 :
- 운영위원은 회원들을 대표하며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운영위원회에 적극 제안할 수 있다.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행성인의 모든 활동에 대해 운영위원장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영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운영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운영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

3) 개인정보보호 : 운영위원은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4) 임기 : 임기는 1년이며 정기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인준받는다.


5. 상임활동가 (전임, 반상근)

1) 자격 : 행성인 활동원칙에 동의하는 회원으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행성인 활동을 이끌 사람이어야 한다.

2) 역할 :
- 사무실 기본업무 (사무실 정리, 상담, 방문자 접대, 상근일지(상담일지) 작성 등)
- 회원들의 동정파악하고 회비납부현황 체크한다.
- 행성인이 활동하는 각종 현안대응
- 기타

3) 개인정보보호 : 상임활동가는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4) 임면절차 : 운영위원장이 선임 및 해임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인준 및 해임안을 승인 받는다.

5) 상임활동가는 정기총회 인준 후 상근계약서를 체결하고 상임활동가 처우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6. 사무국장

1) 자격 : 상임활동가 중 1인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사무국 전반을 총괄하며, 투명하고 철저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속히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역할 : 사무국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국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회원들의 정기, 비정기 회비를 관리하며 적절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4) 임기 : 임기는 1년이고 운영위원장이 선임하며 정기총회 시 활동을 인준받는다.


7. 활동기구

1) 자격 : 행성인 활동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회원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성 : 활동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구성된다. 활동기구는 운영위원회마다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각 활동기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해 각 활동팀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을 둔다.

3) 활동비 지원 : 활동기구는 총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해소 : 활동기구의 해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8. 회원소모임

1) 자격 : 행성인 활동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성 : 회원소모임은 년2회 등록기간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원소모임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모임 장을 포함한 행성인 정관 제7조 중 회원의 의무를 이행 중인 3인이상의 정회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회원소모임은 년1회 정기적으로 활동보고를 해야한다.

3) 활동비 지원 :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준 받은 소모임은 총회에 따른 예산안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해소 : 등록 후, 정기총회에 활동보고를 하지 않은 소모임은 해소된 것으로 본다.


9. 기타

1) 외부강연비 및 글 청탁 원고료 분배
- 운영위원장과 상임활동가는 행성인 활동으로서 1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연비를 수령 받은 경우 초과분의 50퍼센트를 단체에 후원한다.

행성인 운영내규는 정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