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 취지와 기본계획
1. 단식농성 준비 경과
-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 52주년을 맞아 19개 인권단체들은 "정부는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하의 공동성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 이 공동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연내에 반드시 해결하라"며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함. 아울러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저항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
- 12월 14일 "2대 인권 현안 연내 해결을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성명서"를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대표자 회의 명의로 발표함.
- 12월 18일 인권활동가 16명은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선언함. 그러나, 당시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19일 하루만에 단식농성을 중단함.
- 12월 25일을 전후하여 개혁입법의 연내 추진을 포기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됨.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다시 단식농성을 갖기로 합의, 28일부터 1월 9일 임시국회 폐회일까지 단식농성을 명동성당에서 갖게 됨.
- 이번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은 199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법무부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항의하여 1주일간 명동성당에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을 전개하여 정부안의 국회 심의를 저지시킨 행동을 잇는 의미도 있음.
2. 단식농성의 목적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률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 여야 의원들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두 법률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민주당이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위상을 수용하면서도 그 내용면에서는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이 매우 약한 약체 인권위안을 논의하다 중단된 상태임.
-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도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은 존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논의를 중단한 상태임. 김대통령은 이들 법률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음.
-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마저 봉쇄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회창 총재는 국가보안법 개폐 불가에 대한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2대 인권현안에 대한 정치권이 민간단체안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들 인권 2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 약속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아울러 정치권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제인권기준을 훼손하는 식의 논란을 벌이는 일은 용납할 수 없으며, 특히 수구세력을 대표하는 법무부(검찰)가 주요 인권현안의 추진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가 없음.
- 인권활동가들은 단식농성을 통해 국내외에 2대 인권현안의 추진이 중단된 상황을 알려낼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압력을 증대시킬 것임.
- 또한, 부정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제 사회세력과 연대하고,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세력과도 연대를 강화할 것임. 우리의 요구가 무시될 경우 제 사회세력과 연대하여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
3. 단식농성 계획
- 인권활동가들은 28일 오전 11시부터 2001년 1월 9일(12박 13일) 임시국회 폐회 일까지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할 것임. 현재 농성대오 중 쓰러지는 경우에는 다른 활동가들로 대체하면서 농성 대오를 유지할 것임.
- 단식농성 참가자들은 매일 낮 시간 동안에는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에서 연좌농성을 기본으로 대오를 유지, 엄동설한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것임.
- 매일 오후 6시 집회를 갖고 촛불시위를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것임. 단식농성을 중심으로 각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압력을 증대시킬 것임.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8일부터 매일 오후 2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지 집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할 것임.
- 인권활동가들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단식농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할 것임.
- 12월 29일(금) 오전 10시에는 각계 사회단체 대표들이 단식농성지지 기자회견을 명동성당에서 갖고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 할 것임.
- 12월 31일(일) 오후 9시에는 명동성당 단식농성장에서 제 사회단체들이 집결하여 집회를 가진 후 제야의 종을 타종하는 보신각까지 평화적이고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촛불행진을 전개할 것임.
4. 우리의 요구
-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내려라!
- 여야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 2대 법률의 조속한 개폐, 제정에 앞장서라!
- 여아는 부정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의 제정에 즉각 나서라!
- 법무부(검찰)는 인권단체를 우롱하지 말고, 개혁입법 논의에서 손을 떼라!
- 민중생존권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