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한국인권재단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문건외에 사업지원계약서 사본 2부가 있습니다. 이 사업지원계약서는 제1조 사업지원비, 제2조 계약기간, 제3조 지급약정, 제4조 지원금의 운영, 제5조 사업진행 및 보고, 제6노 사업완결 및 최종결과보고, 제7조 계약해지, 제8조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대표 직권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내일 인권재단에 접수 시킬 예정입니다. 사무국장과 교육담당이 전화불통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정기획부장의 동의하에 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한국인권재단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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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RF010906-01
수신 : 동성애자 인권연대
참조 : 정욜, 고승우 선생님
발신 : 한국인권재단
제목 : 사업지원계약서
안녕하십니까?
2001년 하반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인권재단은 이번에 선정된 단체의 사업지원을 계약하고자 사업지원계약서 2부를 송부합니다.
계약서를 참조하시고 빠른 시일 내로 계약서 2부를 날인과 간인하여 빠른등기로 회송 부탁드립니다.
만약 계약서에 대한 의문이나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지원계약서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이번에 선정된 사업만을 위한 은행예금구좌를 개설하여 통장사본을 계약서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재단의 조금한 노력이 귀하의 인권운동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