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청소년보호법10조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등과 같이 나열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근거하여 동성애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성애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법에 따라 야후 코리아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동성애사이트를 규제하는 자체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이러한 조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 조항을 따르면 동성애는 음란함의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근거로 한 동성애자 차별적 행위는 그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국내 최초 게이웹사이트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이에 엑스존 운영자는 동성애자로서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태이다. 대표적인 차단소프트웨어 "수호천사"가 깔려있는 pc방에서는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동성애자인권단체 및 동성애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홈페이지가 접속 불가능하다. 급기야 야후코리아는 동성애를 청소년들이 접속할 수 없는 성인전용 검색 용어로 선정하여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자체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야후코리아만의 문제가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대표되는 국가검열권력이 청소년보호논리를 세워 성적 소수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청소년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그 자체로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불건전한 것이라는 인식을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갖게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도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11월7일 권위있는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한국 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인권개선 권고문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터넷 검열을 금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은 한국의 정보통신부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성애 사이트의 무분별한 검열은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야후 코리아가 '동성애'를 성인전용 검색 용어 목록에서 삭제할 것과 동성애 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