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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1 2항목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 다항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대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첨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1의 2항목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 '다'항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0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동성애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두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동성애에 관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아직 자신의 성적지향을 결정하기에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감안해 이성애와 동성애에 대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넘어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차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와 다르게 '수호천사'나 '지킴이'와 같은 차단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비롯해 야후코리아 등 포털사이트업체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조항을 들먹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법에 의거해 동성애인권연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성애사이트들을 현재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상황을 부축이는 것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이런 차단소프트웨어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건전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는 것쯤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명백히 동성애자인권침해행위이자,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동성애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는 "알권리" 침해행위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나와있듯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 쯤으로 치부해버리는 표현 속에서 그들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다.

한국사회는 동성애자를 위한 상담센터 등의 동성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이런 사회속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얻고자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성정체성 고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심지어 자살의 위험까지 노출될 수 있다. 적게나마 그들의 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자인권단체이고, 인터넷이다. 청소년들의 성적지향 결정문제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쉽게 나눌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02.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조항에 나와있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이성애와 동성애에 대해 교과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도의 객관적인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서서 동성애가 이성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멋있고, 우월하고, 바람직하다는 일방적인 주관적 가치를 강조하여 전달함으로써 매체물 수용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동성애를 더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묻는다. 동성애와 이성애를 멋있고, 덜 멋있고 하는 식으로 따질 문제인가?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성정체성일 뿐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들의 입장에서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덜 멋있고, 덜 우월하고 덜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동성애사이트를 봄으로써 "혹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아주 쓸데없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역사속에서 동성애자는 억압적인 사회이든 관용적인 사회이든 존재해왔다. 킨제이보고서에 의하면, 동성애자의 비율은 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의 5-10%라 말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동성애 차별적 조항이 있는 반인권적 상황에서 성정체성 문제가 단지 사이트만 보고서 쉽게 결정되는 문제라면, 어느 누가 동성애를 선택할까?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이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답변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1의 2항목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 '다'항이 원천적으로 모든 동성애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들 조차 pc방에서 동성애자인권연대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유해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불가 표시를 봐야하고, 야후코리아에 접속해 동성애를 검색할 때는 회원가입은 물론 성인인증까지 받아야한다. 이것은 분명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말하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이 없다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백한 동성애자 차별 행위이다.

국가인권위법 30조에서는 성적지향으로 인하여 재화, 용역의 차별은 평등권 침해행위라고  명문화되어있다. 이번 진정을 계기로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 성 애 자 인 권 연 대
Lesbian and Gay Human Right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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