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되어 3년간 힘든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엑스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의 기억속에서 멀어져 잊고 지내셨던 것은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의 '동성애차별조항'이 삭제권고조치가 내려졌다하더라도 엑스존은 아직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2일 재판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을때만이 엑스존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