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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차별과 인권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9월2일부터 다 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속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여성, 이주노동자, 노동 세주제를 가지고 3차 간담회를 진행한 있 고, 네번째 간담회로 9월24일 6시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성소수자 와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부대표 한채윤 씨가 발제를 해주십니다. 관심있는 모든분들에게 열려있는 자리이오니, 회 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 [차별과 인권 그리고 차별금지법] 연속간담회 제안서 발신 : 동성애자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인의 꿈너머 / 평화인권연대 1. 노무현 대통령이 학력,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5대 차별영역에서 차별해소를 약속한 가운데, 현재 국가인권위는 인권위 법에 명시된 18대 차별영역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 며, 보건복지부도 독자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차별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시 민사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계 등 차별영역별로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한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인 효과를 예상해 본다면, 차별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사회에서 차별의 문제는 지금까지 여성운동이나 장애인운동 등 개별영역별로 제기되고 논의되었을 뿐, 총론적인 차원으로 접근된 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차별에 대한 개념, 기제, 원인, 대안 등 어느 것도 각각의 차별영역을 뛰어넘어 이론적 으로 정립되고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별에 대한 총 론적인 고민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4.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워크샵팀>은 인권위를 보다 적극적인 인권옹호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고민 하는 활동가 모임입니다. <워크샵팀>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그 동안 '차별과 인권'이란 화두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 차별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 및 연구자를 초청해 차별의 문제에 대해 격식 없는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5. <워크샵팀>은 간담회 자리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물음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 차별에 대한 개념(혹의 정의), 차별의 원인 및 기제 - 각 차별영역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극복 방안 - 인권운동에서 차별이 갖는 의미(반차별 운동의 보편성) - 각 반차별 운동간 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 -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제정의 의미 6. <워크샵팀>은 이번 연속간담회를 통해 '차별과 인권'에 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오는 10월 24∼26일 열리는 제2회 전국인권 활동가대회에서 '차별금지법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 인권활동가대회란 스스로를 인권활동가로 규정하는 전국의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인권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 색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워크샵'은 인권활동가 들에게 차별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더 나아가 반차별 운동을 위한 연대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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