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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동성애자는 헌혈할 권리도 없는가? 헌혈은 그 어떤 대가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행동이다. 이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헌혈을 하고자 할 때, 그 어떤 차별적인 제약도 가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의 건강상태와 수혈 전파성 감염질환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채혈금지 범위(공통, 제재별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헌혈문진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 수혈을 통해 각종 전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혈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뜻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문진표 총 17개항목 중 15번 3번 문항 '동성이나 다수의 불특정 이성 또는 외국인과 성접촉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헌혈하는데 동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면 헌혈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문제다. '동성과 성접촉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에이즈 혹은 기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규정짓고 헌혈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에이즈=동성애'라는 편견을 더욱 고착화시킨다. 이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에이즈관련 민간단체에서조차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말하고 있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동성애가 AIDS의 직접원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감염원인을 밝히는 공개적 자료에서는 동성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통계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도 감염확률이 이성간의 성적 접촉보다 특별히 더 높다고 말할 수 없다. 혈액사업본부는 동성애자가 소위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HIV의 감염확률을 높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HIV 양성반응자의 체액에 노출되기 쉬운 성관계 등의 '위험행동'이지 고위험군에 속해있는 위험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혈액문진에는 명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동성간의 성접촉 자체를 위험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애자 전체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제시하는 통계는 HIV 감염 원인에 대해 '양성반응자와의 성접촉'을 일차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성접촉의 대상이 'HIV 양성반응자'일 경우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 감염확률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문진중 '동성 혹은 다수의 불특정 이성과의...' 라는 부분은 건강한 한 명의 동성애자가 그의 동성 파트너와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문진에 대해 '예' 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구를 그대로 따른다면, 단 한번이라도 동성과의 성접촉이 있는 사람은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헌혈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므로 문진을 통해 이성간의 성접촉에 있어 '다수의 불특정'으로 그 횟수를 문제삼는다면 동성간의 성접촉에 있어서도 역시 '다수의 불특정'으로 그 횟수를 문제삼는 것이 정확하다 할 것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동성과의 성접촉은 곧 에이즈감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문진은 입증되지 않은 이론과 설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정확한 문진으로써, 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HIV의 명확한 감염 경로를 은폐, 결국 대중들이 에이즈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어 위험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동성과의 성접촉을 한 사람에 대해 헌혈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에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만이 존재할 뿐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문진표 15번 3항 '동성이나 다수의 불특정 이성 또는 외국인과 성접촉이 있었다.' 라는 문진항목을 ''다수의 불특정 이성, 동성 또는 외국인과 성접촉이 있었다.' 로 즉각 수정하라! 2003. 12. 1 동 / 성 / 애 / 자 / 인 / 권 / 연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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