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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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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엑스존’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6 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엑스존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피고들)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심의기준 중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중 하나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의 근거를 들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고시 처분하였으나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처분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또한 개별심의기준 조항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ꡐ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ꡑ하고 있고, ꡐ평등권을 침해ꡑ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ꡐ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ꡑ하는 것이기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위법,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례사례가 없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종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아울러 해당 시행령에 대해서는 동성애자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성애 자체를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또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위헌, 위법성을 가지고 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4월의 국가인권위원회 삭제권고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로 보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동성애차별조항은 아직 살아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시기도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며, 법원 또한 엑스존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해당 시행령의 위헌, 위법 소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된 것은 없다. 동성애사이트는 인권단체를 포함해 여전히 차단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의해 유해사이트로 낙인찍혀 있고, 포탈사이트 ‘다음’에서는 ‘이반’이라는 검색어로는 까페조차 검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우리들의 다각적인 노력과 사회의 변화된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여전히 동성애사이트를 검열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관련 법규상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여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유해매체물심의기준의 ‘동성애’ 조항을 즉시 삭제하라!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초법적인 심의행위를 전면 중단하라! 2003년 12월 23일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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