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조회 수 442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성명] ‘엑스존’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6 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엑스존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피고들)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심의기준 중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중 하나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의 근거를 들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고시 처분하였으나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처분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또한 개별심의기준 조항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ꡐ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ꡑ하고 있고, ꡐ평등권을 침해ꡑ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ꡐ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ꡑ하는 것이기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위법,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례사례가 없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종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아울러 해당 시행령에 대해서는 동성애자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동성애 자체를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또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위헌, 위법성을 가지고 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4월의 국가인권위원회 삭제권고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로 보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동성애차별조항은 아직 살아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시기도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며, 법원 또한 엑스존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해당 시행령의 위헌, 위법 소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된 것은 없다. 동성애사이트는 인권단체를 포함해 여전히 차단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의해 유해사이트로 낙인찍혀 있고, 포탈사이트 ‘다음’에서는 ‘이반’이라는 검색어로는 까페조차 검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우리들의 다각적인 노력과 사회의 변화된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여전히 동성애사이트를 검열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동성애자인권연대는 관련 법규상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여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유해매체물심의기준의 ‘동성애’ 조항을 즉시 삭제하라!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초법적인 심의행위를 전면 중단하라! 2003년 12월 23일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후원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요!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6.11 65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단체 안내서 - 평등한 행성으로의 초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7 186
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221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300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299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639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206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2034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1017
1790 공지사항 이벤트 연장 : <종로의 기적> 리뷰 이벤트! 지승호, 동인련이 지은 <후천성 인권 결핍 사회를 아웃팅하다>를 드립니다! file 동인련 2011.06.23 9086
1789 공지사항 [긴급] 3월31일 14시 군형법 92조 헌법재판소 선고결과가 나옵니다. 동인련 2011.03.30 9057
1788 공지사항 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학교 개강 (동인련 대표 강사) 11월 2일 동인련 2000.10.26 9044
1787 2012년 19대 총선 성소수자 인권 5대 영역, 20개 과제 실현을 위한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과 성소수자인권운동 및 지지단체 정책 연대 file 동인련 2012.04.03 9034
1786 활동보고 글로벌 기빙 후원자님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편지_ The First Letter to the Global Giving Donors 정욜 2014.01.03 9003
1785 공지사항 11월 27일~12월 1일,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우리 함께 숨은 인권 찾으러 떠나보아요~ file 동인련 2009.11.13 8963
1784 공지사항 한양대학교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강연회 열립니다 (11월 1일) 동인련 2000.10.26 8948
1783 공지사항 무지개학교 놀토반 일곱번째 시간 '넌 알고 있니? HIV/AIDS, 우리 같이 알아볼까? 일루와!!' file 정욜 2009.11.09 8873
1782 동인련 웹진 "랑" - 따끈따끈 5월호를 만나세요!! 1 file 모리 2012.05.11 8859
1781 공지사항 <성명서>질병관리본부장에게 요구하는 HIV/AIDS 감염인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동인련 2010.10.08 8835
1780 공지사항 취재요청]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맞이,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 날짜-5월 16일) 정욜 2013.05.15 8786
1779 웹진] 봄 그리고 싱그러운 소식 가득한 너,나,우리 '랑' 35호를 만나세요. 1 file 동인련 2012.04.09 8780
1778 공지사항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식 홍석천씨 사회 맡아(홍석천 지지모임 캠페인도 열려) 10월 27일 동인련 2000.10.26 8776
1777 활동보고 무지개청소년 세이프스페이스 2013년 재정보고 (as of 2013.12.31) 정욜 2014.01.04 8752
1776 공지사항 8월 한 달 동안,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상담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정욜 2013.08.09 8691
1775 공지사항 나눔과후원_ 성소수자 노동권팀 활동을 소개합니다! 1 file 동인련 2011.12.12 8677
1774 공지사항 2008 퀴어퍼레이드 '우리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Fight for your Right!' 참가단에 함께해요~! 동인련 2008.05.14 8646
1773 공지사항 스톤월 항쟁 40년 기념, 2009 성소수자 진보포럼에 초대합니다 ^^ 동인련 2009.06.23 8541
1772 골라 만나는 재미! 4월 23일 ~ 5월 6일까지 동인련 일정입니다. file 동인련 2012.04.23 8498
1771 공지사항 [동인련 웹진 랑] 故 육우당 추모주간 특집호가 나왔습니다! file 모리 2013.05.05 8495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07 Nex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