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우리의 약속!
2004년에는 반드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 조항을 반드시 삭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2003년 여름, 가을에 걸쳐 고등법원 항소기간 동안 여러 활동과 법정에서 오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학로거리와 각 대학에서 동성애자들이 직접 자신의 차별문제를 들고나와 지나가는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선 것과, 명동 한복판에서 60명 정도의 동성애자들이 집단적으로 커밍아웃하며, 엑스존에 덧씌워진 청소년유해매체규정 철회, 우리를 변태행위를 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동성애조항이 삭제를 요구하며 집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탄원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하는 활동,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증인으로 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엑스존의 법정투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지만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고기각(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게도 '판결문에서 동성애 차별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 조항의 명확한 위헌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차별조항 삭제를 위한 싸움에 힘을 모으려합니다.
엑스존 대법원 상고는 비단 엑스존 한 사이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법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어야하는 싸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낙인찍혀진 '변태'라는 말을 법적으로 없애는 공동행동입니다. 아직까지 daum에서는 '이반'이란 단어가 금칙어로 묶여있으며, 동성애 사이트들은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차단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수호천사' 등이 설치되어있는 pc방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동성애사이트도 유해, 음란으로 규정되어 접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힘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소송으로 인해 엑스존사이트 운영자는 적지 않은 돈을 재판비용으로 쓰셨습니다. 단지 금액의 문제를 떠나, 엑스존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해지는 지금 사람들의 가시적인 지지가 없다는 것은 더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의 동성애 조항 삭제는 당신의 힘이 보태졌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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