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행령개정안 '동성애 삭제' 입법예고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의 동성애 조항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2월 23일까지 단체, 개인의 의견을 거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04년 4월부터 '동성애' 조항은 삭제될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번 입법예고에 지지를 보내지만, 본 조항은 이미 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삭제권고를 했을뿐만 아니라, 엑스존 행정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음'을 밝히는 등 꾸준하게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이미 입법되었어야 했음을 밝히는 바다.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해 국내 동성애자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집단,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왔다. 최초 게이 웹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어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일뿐더러 '수호천사'와 같은 차단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깔린 pc방,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동성애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었고,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반' '동성애'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놓기도 하였다. 이는 청소년보호라는 미명아래 동성애에 대한 알권리와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서만 활동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삶 자체를 박탈한 것이었다.
이에 동성애자 단체 활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동성애자들은 법정에서의 모습을 떠나 이 조항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 3년 간 싸워왔다. 때로 아웃팅 위험을 감수하며 항의집회, 대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용기있는 행동에 많은 인권,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연대를 얻었다. 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번 입법예고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의 제대로 된 모습을 찾기 위한 자정적 노력이라 생각한다.
아직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의 동성애 조항으로 인한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조항의 조속한 삭제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리고, 다른 입법 예고안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라고 휘두르는 채찍이 되지 않을 때만이 그 끝이 보일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앞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단지 입법예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조항 삭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04년 2월4일
동성애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