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요청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조항 삭제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 시 2004년 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장 소 인사동 참여연대 건물 2층 “철학마당 느티나무”
주 최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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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은 입법예고 찬/반 의견을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에 맞춰 이 조항 삭제의 의견를 가진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으니, 각 언론사 담당 취재기자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
1. 간단한 의례 - 故 육우당의 죽음을 기리는 묵념으로 청보법 개정의 의미를 되새김
2. 각계 의견 발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 우석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정책실장 장여경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대표 이소영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장 이 경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청소년활동가 시 우
- 섭외 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문건영 변호사
- 청소년보호위원회 의견서 제출 행동 참가 단체
위 의견발표 단체를 비롯,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
3. 참석 기자 질의 응답
4. 청보위 의견서 전달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
개인_달리, 동시신호, 띠에, 사막을 건너는 달팽이, 설탕, 시우, 어둠의 후예, 의표, 정현, 찰스 / 단체-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위, 민주노동당 성적소수자모임 '붉은이반',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서울퀴어아카이브,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단체 'any79',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