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 개악 집시법 시행에 즈음한 인권단체 성명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ꡑ(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이 달부터 시행된다. 여러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악 집시법에 반대하는 사회원로 및 대표 100인 선언을 비롯해 수 차례의 성명을 통해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국회 통과 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또한 집시법에 대한 토론회와 각종 집회를 통해 누차에 걸쳐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법안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앞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바로 개악 집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지경이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개악 집시법은 △ 주요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가능 △ 외교기관 앞 집회 제한 △ 과도한 소음규제 등 경찰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고 그에 따라 경찰의 재량권만을 확대 강화시킨 집회 통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하기에 개악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2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외교기관 주변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면전에서 비웃기라도 하듯 개악된 만들어져서는 안될 법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킨 비이성적인 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부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개정 집시법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경찰은 한술 더 떠서 검거인력을 확충하네, 진압부대 훈련을 강화하네 하며 집회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투성이 개악 집시법이 시행된다면 공권력의 강경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던 부안의 예와 함께 과거 민주화운동 시기 수많은 경험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대규모적인 저항을 불러올 따름이다. 당장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불복종 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에서 개선된 집시법 수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태생적인 문제와 위헌성으로 인해 한해살이 법률로 생을 마감되거나 사문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정부의 개악 집시법의 적용은 무모한 시도라 아니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악 집시법의 시행 유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상식을 보여주어야 하며 경찰은 강화된 재량을 남용하는 무리수를 두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경고가 또 다시 묵살된다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개악 집시법을 거부하고 불복종 운동을 벌여 개악 집시법의 사문화와 온전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3월 3일 KNCC인권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여수지역사회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한국동성애자연합(32개 인권단체)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후원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요!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6.11 86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단체 안내서 - 평등한 행성으로의 초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7 204
공지 활동보고 행성인 2023 활동보고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3.27 235
공지 공지사항 2024년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2.26 311
공지 활동보고 2023 행성인 활동영상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1.02 304
공지 공지사항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02.20 645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사무국 운영시간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9.03.21 6227
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온라인 소통 창구 및 조정위원회 안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8.04.13 2043
공지 공지사항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01.06 51025
1033 공지사항 5월에 만나는 동인련! 회원모임 안내 등 꼭 읽어보세요! 이경 2011.05.11 7512
1032 공지사항 [글쓰기공모] 성소수자 에이즈, 그 달관의 경지 글쓰기 공모전을 시작합니다. file 정욜 2011.04.26 11336
1031 공지사항 121주년 세계 노동절 성소수자 참가단에 함께해요! file 동인련 2011.04.26 13157
1030 공지사항 처음 만나는 인권강좌 2번째, 4월 29일 금욜에 있어요~ 1 file 이경 2011.04.25 11687
1029 4월24일은 청소년 성소수자 무지개봄꽃을 피우다 거리 캠페인으로^^ file 동인련 2011.04.22 5747
1028 활동보고 동성애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_ 동인련 웹진 29호에서 확인하세요! 1 동인련 2011.04.10 11127
1027 공지사항 [긴급] 3월31일 14시 군형법 92조 헌법재판소 선고결과가 나옵니다. 동인련 2011.03.30 9057
1026 공지사항 4월1일. 29일 ‘인권이 모락모락’ <처음 만나는 인권강좌>를 엽니다. file 정욜 2011.03.22 10077
1025 공지사항 청소년 동성애자인권연대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http://cafe.naver.com/lgbtyouth 동인련 2011.03.21 23043
1024 공지사항 3/17 한신대에서 <목사님이 들려주는 동성애이야기> 강연이 열려요~! file 동인련 2011.03.15 11253
1023 활동보고 동인련 웹진 28호가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조 미셸위원장, 10대 동성애자 등 기사를 만나보세요 1 동인련 2011.03.10 10756
1022 공지사항 차별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file 동인련 2011.03.09 21054
1021 공지사항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릴레이 인터뷰_김여진씨 동인련 2011.03.09 25540
1020 공지사항 다시 돌아온 무지개학교 놀토반!! 2월26일 시즌3가 시작됩니다. file 동인련 2011.02.17 10432
1019 공지사항 위기에 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역전만루홈런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file 동인련 2011.02.10 10783
1018 공지사항 교회가 동성애를 혐오해야 하는 이유? <종로의 기적> 감독 인터뷰 등 웹진 27호가 나왔습니다! 1 동인련 2011.01.11 11192
1017 공지사항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실현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file 동인련 2011.01.05 10602
1016 공지사항 201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회비, 후원금 CMS 납입자에 한함) 동인련 2010.12.20 7706
1015 공지사항 2010 동성애자인권연대 송년의 밤 file 동인련 2010.12.14 12213
1014 공지사항 웹진 _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삶, hiv/aids 인권팀 발족 등 기사를 만나보세요! 동인련 2010.10.19 11172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07 Nex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