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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한해살이 위헌법률 개악 집시법을 강행할 것인가 - 개악 집시법 시행에 즈음한 인권단체 성명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ꡑ(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이 달부터 시행된다. 여러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악 집시법에 반대하는 사회원로 및 대표 100인 선언을 비롯해 수 차례의 성명을 통해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국회 통과 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또한 집시법에 대한 토론회와 각종 집회를 통해 누차에 걸쳐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법안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앞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바로 개악 집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지경이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개악 집시법은 △ 주요도로에서 행진 금지 가능 △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가능 △ 외교기관 앞 집회 제한 △ 과도한 소음규제 등 경찰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고 그에 따라 경찰의 재량권만을 확대 강화시킨 집회 통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하기에 개악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2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외교기관 주변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면전에서 비웃기라도 하듯 개악된 만들어져서는 안될 법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킨 비이성적인 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부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개정 집시법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경찰은 한술 더 떠서 검거인력을 확충하네, 진압부대 훈련을 강화하네 하며 집회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투성이 개악 집시법이 시행된다면 공권력의 강경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던 부안의 예와 함께 과거 민주화운동 시기 수많은 경험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대규모적인 저항을 불러올 따름이다. 당장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불복종 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에서 개선된 집시법 수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태생적인 문제와 위헌성으로 인해 한해살이 법률로 생을 마감되거나 사문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정부의 개악 집시법의 적용은 무모한 시도라 아니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악 집시법의 시행 유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상식을 보여주어야 하며 경찰은 강화된 재량을 남용하는 무리수를 두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경고가 또 다시 묵살된다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개악 집시법을 거부하고 불복종 운동을 벌여 개악 집시법의 사문화와 온전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3월 3일 KNCC인권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여수지역사회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한국동성애자연합(32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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