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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환영한다. 정부는 NAP권고안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이번 NAP권고안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인권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비록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담겨 있지만, 향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도달해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며 정부가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정부는 NAP권고안 이행을 위해 법무부 등 특정부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적인 기구(가칭 'NAP이행위원회' 등)를 도입하여 각 부처와 인권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실효적인 이행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구시대적인 잣대로 형성된 제도, 관행, 법률의 개선에 힘써야 하며 특히 반인권적인 법률 개폐와 인권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NAP권고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사형제도 폐지 등 기존에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권고의 실현을 위해 좀 더 집요하고 적절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인권회의는 최근 일부 언론들이 NAP권고안을 이념적인 문제로 매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 NAP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가 우리 사회에 요구해 온 것이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인권의 기준이 아닌 잣대로 NAP권고안을 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권회의는 다시 한 번 정부에 NAP권고안의 철저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향후 NAP 이행을 적극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년 1월 1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 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 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 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 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 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 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 (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4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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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사항 행성인 단체 안내서 - 평등한 행성으로의 초대 file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05.17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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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공지사항 평등예감 _ '을'의 이어말하기 file 덕현 2013.06.11 11047
921 공지사항 6월24일까지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3 정욜 2013.06.11 1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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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공지사항 <살롱드에이즈 7월> 7월13일, 27일 캠페인영상과 에이즈 이슈를 다룬 영화를 함께보며 나누는 시간,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을 색다른 인권교육 자리에 함께해요! 정욜 2013.06.26 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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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공지사항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 첫 번째 워크숍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file 동인련 2013.07.04 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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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공지사항 꽉 찬 소식들을 안고 동인련 웹진 7월호가 돌아왔습니다! file 모리 2013.07.18 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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